[인터뷰]김세의 전 MBC 기자 "백남기 유족에 상처줄 의도 없어… 강용석 변호사에 2심 맡길 것"
  • ▲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 직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날 법원은 故 백남기 씨 유족의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김 대표와 윤서인 만화가에게 각각 700만원의 벌금을 선고했다. ⓒ 정상윤 기자
    ▲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 직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날 법원은 故 백남기 씨 유족의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김 대표와 윤서인 만화가에게 각각 700만원의 벌금을 선고했다. ⓒ 정상윤 기자
    "일단 무죄가 나와야 할 사안인테 유죄 판결이 떨어져 유감이고요. 무엇보다 저희는 그 분의 마음에 일부러 상처를 주려는 의도로 그런 게시물을 올린 게 아닌데, 저희의 의도와 취지를 안좋게 받아들이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시위 도중 경찰이 쏜 물대포를 맞고 혼수상태에 빠져 사망한 고(故) 백남기씨 유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벌금 700만원을 선고 받은 김세의(42·가로세로연구소 대표) 전 MBC 기자가 "애당초 무죄가 나와야 할 사안인테 유죄 판결이 나와 유감"이라며 항소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세태에 대해 비판한 것… 결백 밝힐것"

    김 전 기자는 26일 선고 공판 직후 가진 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오늘 재판부(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6단독)는 제가 페이스북에 쓴 글과 윤서인 작가님이 게시한 만화가, 피해자(故 백남기씨의 딸 백OOO씨)의 진정성을 의심하고 희화화하는 내용을 담아 인격권을 허물어뜨리기에 충분하다며 명예훼손죄가 인정된다고 지적했지만, 저희는 특정인에게 상처를 주려는 의도로 그런 게 아니라 현 세태에 대한 비판을 하려고 했던 것"이라며 "추후 2심을 통해 저희들의 무고함과 결백함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김 전 기자는 "재판부는 아마도 정보통신망법 70조,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조항을 적용해 저희들에게 각각 700만원을 선고한 것 같은데, 일반 명예훼손의 경우 제307조 제1항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추후 다퉈볼 여지가 있어 보인다"고 밝혔다.

    김 전 기자는 "일부 언론에서 자꾸 저희가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고 쓰고 계신데, 이런 기사야말로 명백한 '가짜뉴스'"라며 "저는 애초부터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고, 윤 작가님 같은 경우엔 재판 과정에서 허위 사실 적시가 아닌 사실 적시로 공소 내용이 바뀌었다"고 강조했다.

    "허위 사실을 올렸다는 얘기와 사실을 올렸다는 얘기는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처벌 수위만 놓고 봐도 현격한 차이가 납니다. 만약에 저희가 허위 사실 적시 행위로 처벌 받았다며 계속 사실과 다른 기사를 쓰신다면 저희로선 법적인 대응을 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허위사실 적시했다고 쓰면 가짜뉴스"

    김 전 기자는 "또한 제가 백OOO씨를 취재해 남들이 모르는 어떤 사실을 썼다면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여지는 있겠지만, 저는 이 분이 언급된 기사를 보고 일종의 감상과 느낌을 적었을 뿐"이라며 "이게 어떻게 유죄라는 건지 여전히 납득할 수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제가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글은 어떤 사안에 대한 제 느낌과 감상을 쓴 겁니다. 따라서 저는 애당초 제 글이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만약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이 사람이 알리고 싶지 않은 어떤 사안을 제가 대외에 공표해야 합니다. 하지만 저희는 남들이 모르는 사안을 공개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김 전 기자는 "언론에서 이미 다룬 사안을 갖고 개인 페이스북에 느낌과 감상을 적거나 풍자 만화를 그렸을 뿐인데 이를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처벌한다면 우리 사회가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는 전체주의적 통제 사회와 다를 바 없어진다"고 안타까워했다.

    서울구치소 찾아가 강용석 변호사 면회

    김 전 기자는 향후 항소 계획과 관련, "변호인을 교체하지 않고 그대로 (구치소에 수감된)강용석 변호사에게 법률대리업무를 맡기겠다"고 말했다.

    이날 판결 직후 김 전 기자와 시사만화가 윤서인씨는 사문서 위조 및 위조 사문서 행사 혐의로 구속된 강용석 변호사를 면회하기 위해 서울구치소로 향했다.

    앞서 윤씨는 고(故) 백남기씨가 집회에 참가한 뒤로 혼수상태에 빠져 위독한 상황임에도 불구, 2016년 10월경 백씨의 딸 백OOO씨가 해외 휴양지 발리에서 비키니 차림으로 썬베드에 누워 휴가를 즐겼다는 내용의 시사만평을 인터넷 사이트에 올린 사실로 백OOO씨 등 백씨의 유족으로부터 고소를 당해 재판에 회부됐다.

    김 전 기자는 같은 시기 자신의 SNS 계정에 "납득하기 어려울 정도로 매정한 딸이 있다"며 "위독한 아버지의 사망 시기가 정해진 상황에서 해외여행지인 발리로 놀러갔다는 점이 놀랍다"는 내용의 글을 올려 동일하게 유족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취재 = 조광형 기자
    사진 = 정상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