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진 “서훈 취소자에게 지급된 부당 보훈연금 전액 국고 환수해야”
  • 최근 10년간 독립유공자 서훈 취소 심사 현황표. ⓒ고용진 의원실
    ▲ 최근 10년간 독립유공자 서훈 취소 심사 현황표. ⓒ고용진 의원실

    국가보훈처가 남의 공적을 가로채 3대에 걸쳐 독립유공자 행세를 해온 4인의 서훈을 20년 만에 취소한 가운데, 최근 10년간 재심을 통해 서훈이 취소된 ‘가짜 독립운동가’가 39명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가보훈처로부터 제출받은 ‘독립유공자 서훈 취소 심사 현황’에 따르면, 국가보훈처는 최근 10년 간 4차례에 걸쳐 총 39명의 서훈을 취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보훈처는 2011년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가 독립운동 이후 전향해 적극적인 친일 활동을 벌인 친일반민족행위자 20명을 지정함에 따라, 윤치영 초대 내무부 장관을 포함한 19명의 서훈을 취소한 바다. 이후 지난해 8월, 순국선열의 날을 계기로 독립유공자 공적심사위원회를 개최해 허위·중복 서훈자 15명에 대한 서훈을 취소했다. 지난 2월에는 동아일보 초대 사장이던 인촌 김성수의 서훈을 56년만에 박탈하기도 했다.

    고용진 의원은 7일 “오랜 기간 이들에 대한 서훈 취소를 주장해 온 전문가들은 아직 드러나지 않은 가짜 독립운동가가 100명이 넘을 것으로 보고 있다”며 “과거 보훈처의 부실했던 서훈 심사 과정에 대해 전반적인 재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들은 모두 서훈의 영예뿐 아니라, 애국지사와 순국선열의 자격으로 보훈처로부터 훈장을 받고 오랜 기간 보훈급여를 수령해온 가짜 독립유공자”라면서 “서훈 취소자에게 그동안 국민혈세로 지급된 보훈급여를 전액 국고로 환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