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년 2배 수준, 패소 소송비만 31억 "역대 최고"… 국세 환급액도 1조원 넘어
  • ▲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 ⓒ뉴데일리 정상윤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 ⓒ뉴데일리 정상윤 기자

    국세청의 지난해 조세행정소송 패소 금액이 전년도의 2배 수준인 1조1,000여억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실이 4일 국세청에서 제공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조세 행정소송의 최근 5년간 패소율(건수)은 12%대지만, 금액 기준 패소율은 2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액소송의 패소가 이어지면서 금액면에서 패소율이 증가한 것이다. 지난해에는 패소금액이 전년도(2016년)의 2배 수준인 1조960억원으로 역대 최고 금액을 경신했다. 

    연도별 패소 금액은 2013년 7,179억원, 2014년 3,577억원, 2015년 6,266억원, 2016년 5,458 억원, 2017년 1조960억원을 기록했다. 건수 기준 패소율이 예년과 비슷한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연간 패소 금액이 크게 차이나는 이유는 늘어난 고액(소송가액 50억원 이상) 소송 때문인 것으로 김경협 의원은 추정했다.

    최근 5년간 조세 행정소송의 전체 패소 금액 중 고액소송이 차지하는 비율은 평균 79.2%인데 지난해의 경우 88.7%로 크게 높았다.

    패소 금액이 최고치를 기록함에 따라 국세환급금(세금, 체납이자 등 포함) 규모도 1조460억원이나 됐다. 소송에 패소할 경우 국가가 부담해야 하는 패소 소송비용(상대방 변호사 수임료, 감정료, 인지대 등)도 31억을 넘겼다.

    김경협 의원은 "고액 소송의 경우 한 건만 패소해도 환급해야 하는 국세 규모가 매우 크다"고 지적하며 "국세청 공무원들이 전문 역량을 키워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자성해야 한다"며 엄정한 국세 관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경협 의원 "국세 관리 엄정하게 해야"

    아울러 5000만원 이상 관세 고액체납액도 1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드러났다. 관세는 관세법에 따라 국내 산업 보호, 국가 재정 수입 등을 위해 수입물품에 부과하는 조세이다.

    김경협 의원이 이날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관세 고액 상습체납자 통계 및 추징현황'을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관세 고액 상습체납 누적금액은 지속적으로 증가해 2018년 8월 현재 총 1조109억원(677명)에 달했다. 2014년 6615억원(594명), 2015년 7740억원(661명), 2016년 8656억원(661명), 2017년 9976억원(680명)으로 꾸준히 오름세를 보였다.

    체납액을 구간별로 살펴보면 10억원 이상은 8700억원(95명)으로 전체 금액의 86%에 육박했으며, 2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은 1047억원(229명), 5000만원 이상 2억원 미만은 362억원(353명)이었다.

    반면 관세 고액 상습체납자 징수금액은 매년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2015년 징수금액 2544억원(472명)에 달했지만 2016년 1014억원(321명), 2017년 749억원(476명), 올해 8월 기준 425억원(341명)에 그쳤다.

    김경협 의원은 "관세 고액 체납은 징수가 쉽지 않은 악성 체납인 경우가 많아 부당신고 등에 대한 사전 단속 강화가 필요하고, 고액의 관세포탈 사범에 대한 처벌 규정 상향 등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 ▲ 관세 고액상습체납자 통계 및 추징현황 (최근 5년간)
ⓒ김경협 의원실 제공
    ▲ 관세 고액상습체납자 통계 및 추징현황 (최근 5년간) ⓒ김경협 의원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