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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희상 국회의장.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문희상 국회의장이 검찰의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실 압수수색에 대해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이번 압수수색을 묵인한 책임에 대해서는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압수수색' 사실을 거론하며 회피하는 모양새를 취해, 야당으로부터 거센 비난을 받았다.
문희상 의장은 27일 입장문을 내고 "최근 벌어진 심재철 의원실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 집행과 관련해 국회를 대표하는 국회의장으로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문희상 의장은 "국회는 민주주의의 대원칙인 삼권분립과 법치주의를 수호해야 할 기본적 책무를 가지고 있다"며 "다만 국회에 대한 사법부나 행정부의 판단 및 집행 과정에 최소한의 제도적인 절차가 미비돼 있다면, 여야를 떠나 국회 구성원 모두와 함께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압수수색을 받은 심재철 의원은 "압수수색 영장이 나왔는데 전화 한통도 없고 단 한마디도 없는 건 국회 수장으로 취할 태도가 아니다. 유감스럽다"고 반박했다.
한국당 의원 수십명은 이날 오전 국회의장실을 항의 방문해 심재철 의원실 압수수색을 규탄했다. 한국당 의원들은 "국회를 지키기 위해 입장 표명을 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문희상 의장은 "압수수색을 거부할 권한이 국회에 없다. 앞으로 제도를 어떻게 만들지 생각을 해보자"고 답했다.
비공개로 진행된 면담에서 문희장 의장은 과거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의 압수수색 사례를 언급하며 문제가 없다고 했다가, 한국당 의원들의 거센 항의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회의장 내부에서는 고성이 오갔다.
김성태 "행정부가 입법부 유린… 국감 못할 수도"
김성태 원내대표는 30분 가까이 진행된 의장실 방문을 마치고 나와 "문 의장은 있을 수 없는 망언을 했다"며 "과거에 이석기 전 통진당 의원도 국회의원실 압수수색을 당했다는 비교를 하면서 자기는 불가항력적이었다는 입장이었는데 대단히 큰 실수이고 잘못"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또 "심재철 의원실 압수수색은 한 개인의 비리로 압수수색이 이뤄진 것이 아닌, 행정부에 의해 입법부 국회가 유린당한 것"이라며 "이런 식으로 나온다면 헌법에 보장된 국정감사를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김성태 원내대표는 실제 국정감사 보이콧 여부에 대해서는 "국회의장의 후속 조치를 보고 결정할 것"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내비쳤다.
한국당 이양수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국회가, 국민의 권위가 심각한 도전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여당 출신인 국회의장은 그 어디에도 없었다"며 "국회의장이 국회의 어른이라면 때늦은 사과라도 해야 한다. 지금이야말로 국회의장이 청와대와 정부에 대해 따끔한 회초리를 들어 의회주의를 지켜야 할 때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은 혈세를 청와대와 정부가 잘 쓰고 있는지 당연히 알아야 한다"며 "술집에서 쓴 업무추진비는 국가기밀이 아니다. 국민이 '알아야 할 대상'일 뿐이다"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