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성 185표, 반대 40표, 무효 4표… 국회 인사청문위도 '적격'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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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남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 동의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무기명으로 실시된 이날 투표는 총 투표수 229표 가운데 찬성 185표, 반대 40표, 무효 4표로 가결됐다.
앞서 국회 인사 청문특별위원회는 유 후보자에 대해 '적격' 의견을 담은 인사 청문 경과 보고서를 채택했다.
유 후보자는 경기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뒤 사법시험(연수원 13기)에 합격했다. 서울지법 부장판사, 광주고등법원장 등을 거쳐 지난해 11월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됐다.
유 후보자는 지난해 11월 헌재판관 후보자 지명 때도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쳤다. 재산문제·병역·세금·사생활 등 여타 공직 후보자들의 적격을 판가름하던 부분에서 큰 문제는 없었지만, 법원 학술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창립 멤버였다는 점이 논란이 됐다.
유 후보자 임명 동의안이 처리되면서 헌재소장 공백사태는 피하게 됐다. 유 후보 임기는 문재인 대통령 퇴임 이후인 2023년 11월까지다. 전임 이진성 헌재소장은 전날인 19일 퇴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