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성 185표, 반대 40표, 무효 4표… 국회 인사청문위도 '적격' 채택
  • ▲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이 20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상정되고 있다. 이날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는 규제프리존범, 상가임대차보호법,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등 쟁정법안을 일괄 처리하기로 합의 했다.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이 20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상정되고 있다. 이날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는 규제프리존범, 상가임대차보호법,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등 쟁정법안을 일괄 처리하기로 합의 했다.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 동의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무기명으로 실시된 이날 투표는 총 투표수 229표 가운데 찬성 185표, 반대 40표, 무효 4표로 가결됐다.

    앞서 국회 인사 청문특별위원회는 유 후보자에 대해 '적격' 의견을 담은 인사 청문 경과 보고서를 채택했다.

    유 후보자는 경기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뒤 사법시험(연수원 13기)에 합격했다. 서울지법 부장판사, 광주고등법원장 등을 거쳐 지난해 11월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됐다.

    유 후보자는 지난해 11월 헌재판관 후보자 지명 때도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쳤다. 재산문제·병역·세금·사생활 등 여타 공직 후보자들의 적격을 판가름하던 부분에서 큰 문제는 없었지만, 법원 학술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창립 멤버였다는 점이 논란이 됐다.

    유 후보자 임명 동의안이 처리되면서 헌재소장 공백사태는 피하게 됐다. 유 후보 임기는 문재인 대통령 퇴임 이후인 2023년 11월까지다. 전임 이진성 헌재소장은 전날인 19일 퇴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