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7년 유신 반대해 피소… 2018년 "헌법에 위배돼 무죄" 판결… 김 장관 "인생 한 부분 정리돼"
  • ▲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24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긴급조치9호 위반 혐의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후 입장을 밝히고 있다.ⓒ뉴데일리 공준표 기자
    ▲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24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긴급조치9호 위반 혐의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후 입장을 밝히고 있다.ⓒ뉴데일리 공준표 기자
    박정희 정권 시절 ‘긴급조치 9호’ 위반 혐의로 유죄를 받았던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40년 만에 열린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1부(부장 이영진)는 24일 “당시 판결받은 죄목인 대통령 긴급조치는 헌법에 위반돼 무효이므로 죄가 되지 않는다”며 김 장관의 긴급조치 9호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김부겸 장관은 서울대 재학 중이던 1977년 11월 유신헌법 반대 시위에 가담했다가 긴급조치 9호 위반 혐의로 피소, 이듬해 대법원에서 징역 1년과 자격정지 1년의 확정판결을 받았다.

    ‘긴급조치 9호’는 유신 헌법을 부정⋅반대⋅왜곡⋅비방하거나 개정 또는 폐지를 주장⋅청원⋅선동⋅선전한 경우,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게 한 조항이다. 1975년 5월 제정됐다가 2013년 3월 헌법재판소에서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지나치게 제한한다”는 이유로 위헌 결정을 받았다. 이 결정으로 긴급조치 9호 위반으로 처벌받은 이들은 법원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게 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0월 ‘과거사 반성’ 차원에서 긴급조치 9호 위반을 이유로 유죄를 선고받은 후 아직 재심을 청구하지 않은 145명에 대해 직접 재심을 청구했다. 김 장관도 여기 포함돼 있었다.

    김 장관은 선고 직후 “그동안 많은 희생자와 지금도 말하고 싶지만 하지 못하는 분들, 유족들이 많이 남아 계셔서 저 자신만 무죄를 받은 자체가 대단히 면구스럽다”면서 “다만 개인적으로는 제 인생에서 한 부분이 정리됐다 말씀드리고 싶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