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 비밀 누설 혐의…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 임태훈·김의겸·송영무·이석구 고발
  • ▲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자유한국당이 3일 이석구 국군 기무사령관과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송영무 국방부 장관 등을 이른바 기무사 문건 유출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오전 11시에 백승주 군기문란진상규명TF(태스크포스) 단장과 곽상도 의원 등이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할 것"이라고 했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본지 취재결과,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의 부인 김소희씨와 성공회대NGO대학원 동기동창으로 확인됐다. 익명을 요구한 청와대 관계자는 "임종석 비서실장과 임태훈 소장도 서로 잘 아는 사이"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5일 전시계엄 및 합수업무수행방안 기무사 문건을 공개한 이후 이튿날 임 소장이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며 "이 과정에서 이 의원이 공개 안 한 내용을 추가 폭로했고 김 대변인이 같은 달 20일 2급 군사비밀로 지정된 이 의원 공개 문건의 세부자료를 공개했다"고 했다.

    그는 "해당 문건의 기밀 해제 시점은 김 대변인이 문건을 공개한 날짜보다 사흘 후인 지난달 23일"이라며 "임 소장은 기무사가 탱크와 장갑차를 동원하려 했다는 주장이 허위일 경우 허위사실 유포를 넘어 사회 혼란을 획책하려 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결코 가볍다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당은 이 사령관과 김의겸 대변인을 비롯한 기무사 문건 유출에 관련된 이들을 형법 제127조 공무상 비밀누설과 군사기밀보호법 제10조 군사기밀보호조치 훈령, 동법 제12조 군사기밀누설, 제13조 업무상 군사비밀누설, 제14조 업무상 군사비밀 과실누설 등의 혐의로 오늘자로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른바 기무사 문건이 쿠데타 문건으로 부풀려지고 급기야 내란 프레임이 덧씌워지는 과정에서 한국당을 내란 공범으로 몰고 가려 시민단체를 동원한 정치기획 공작 의혹"이라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기무사 문건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해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를 추진할 것을 여당에 요구했다. 

    그는 특히 정부·여당이 기무사 계엄 문건 폭로를 통해 드루킹 특검 수사를 물타기하려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더 이상 적반하장으로 군을 내란음모나 획책하는 적폐로 몰아가면서 드루킹 특검을 희석하려 하지 말라"며 "민주당 정권과 드루킹 커넥션 수사에 성실히 협조하라"고도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