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혁신 5법' 제·개정 논란...민주당, 경제지표 악화되자 뒤늦게 '국회 통과' 역설
  • ▲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가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가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고용 쇼크'라는 말이 나올 만큼 주요 경제 지표가 휘청거리면서 민주당이 규제 개혁 드라이브에 본격 시동을 거는 모습이다. 문 대통령이 지난달 27일 규제혁신회의를 연기하면서 "답답하다"고 밝힌 다음날, 민주당에선 규제 혁신에 속도를 내자는 발언이 쏟아졌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정부가 소극적인 생색내기로 규제 개혁을 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이 발의한 규제 샌드박스 등 규제 혁신 5법이 야당의 비협조 때문에 넉 달이 지나도록 제대로 된 논의도 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자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이런 적반하장, 내로남불이 어디 있느냐”며 즉각 반발했다. 규제 혁신 5법 처리 지연을 들어 경제 상황 악화에 따른 책임을 야당에 떠넘기는 있다는 것. 

    바른미래당 정병국 의원은 29일 국회 비상대책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지난 정권 때  (여당이) 내놨던 규제프리존법이나 서비스발전법 등 규제 완화 법안을, 현재의 민주당은 (야당 때) 아주 적극적으로 반대했다"고 꼬집었다.

    정부와 여당이 지난 3월 발의한 규제 혁신 5법은 ▲행정규제기본법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산업융합촉진법 ▲정보통신진흥융합활성화특별법 ▲지역특화발전특구규제특례법 제·개정안 등이다. 이들 법안은 정보통신, 산업, 금융, 지역특구에 '규제 샌드박스'(일정 기간 규제 없이 사업할 수 있는 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다. 규제 없이 신제품과 새로운 서비스를 시험해볼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임시로 규제와 관련한 허가를 내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규제프리존법, 서비스법은 現 여당 반대로 처리 무산

    민주당이 야당 탓을 강조하듯, 한국당 등 야당은 규제 개혁 5법 처리에 소극적이다. 민주당의 법안이 기존 자신들이 발의한 법안보다 더 후퇴했다는 것이 이유다. 야당은 "우리가 발의해 놓은 규제 개혁 법안부터 처리하자"는 입장이다.

    한국당은 박근혜 정부 시절 규제를 '손톱 밑 가시'라고 규정하며 관련 법안을 발의했다.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규제프리존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이들 법안은 당시 야당인 민주당의 거센 반대로 빛을 보지 못했다. 

    당시 야당이던 민주당은 "규제프리존법을 시행하면 국민 생명·건강·안전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며 법안 처리를 반대했다. 이후 여야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으면서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제대로 논의조차 못하다가 19대 국회 임기 종료와 함께 폐기됐다. 이후 20대 국회 개원 첫날인 지난 2016년 5월 30일 이학재 당시 새누리당 의원이 이 법을 다시 대표발의했다. 공동 발의인 명단에는 당시 새누리당 의원 125명 전원이 동참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만약 이들 법안을 민주당이 반대하지 않았다면, 지금쯤 후속 입법 논의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지 않겠느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민주당의 규제 혁신 5법에는 한국당이 박근혜 정부시절 발의한 규제프리존법의 내용도 포함돼 있다. 다만 일부 조항에서 차이가 있다. 규제프리존 특별법은 전국 14개 시·도에 27개의 전략산업을 지정,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는 내용이지만, 규제 혁신 5법은 별도의 위원회가 규제 특례 구역·기간·규모·허용여부를 심의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