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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에 서명하는 박상기 장관
정상윤 기자
입력 2018-06-21 11:09
수정 2018-06-21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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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 국제회의장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김부겸 행정안정부 장관이 참석한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 서명식에서 합의문에 서명하고 있다.
이날 발표한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은 △검·경 상호협력관계 설정 △경찰의 '1차적 수사권' 및 '1차적 수사종결권' 부여 △검찰의 통제권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정상윤 기자
jsy@new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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