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2일 '아동·청소년 성폭력 처벌' 국민청원 답변
  • ▲ 미성년자 성범죄 처벌에 대한 국민청원. ⓒ청와대 홈페이지 캡처
    ▲ 미성년자 성범죄 처벌에 대한 국민청원. ⓒ청와대 홈페이지 캡처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2일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범'에 대해 응당한 처벌을 받게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청와대 국민청원에서 한 달간 23만 3,842명이 동참한 '성폭력범 형량을 올려 종신형을 선고해달라'는 청원과 관련해  〈11시 50분 청와대입니다〉에 출연해 이 같이 설명했다.

    박 장관은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경우 현행법상 이미 종신형으로 처벌이 가능하다"며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가중 처벌 규정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미성년자 성폭력 범죄는 '무관용 원칙'을 견지해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2009년 '조두순 사건' 이후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범에 대한 형사 처벌은 강화된 상태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1심 징역형 선고 건수는 2009년 370건이었지만 2017년도엔 1,304건이 실형 선고 되고 있다.

    박상기 장관은 성범죄 예방 및 재범 방지 제도에 대해선 "전자발찌를 부착해 24시간 추적과 보호관찰관의 지속적인 감독을 하고 있고, 전자발찌 훼손에 대해선 신속히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자발찌로는 재범을 막지 못한 사례가 많다는 지적에 대해선 "범죄자를 감독하는 보호관찰관 인력이 제대로 충원되지 못해 어려움이 있다"며 "충원 계획을 수립 중"이라고 답했다.

    법무부는 이 외에도 성범죄자 신상 정보를 선고형에 따라 최장 30년까지 관리하며 일부는 국민이나 지역 주민에게 공개하고 있다. 또 성충동 약물 치료와 상담, 재범억제 프로그램 등을 실시 중이다.

    박 장관은 최근 성범죄에 대한 사회 고발 운동인 '#Me Too' 운동을 언급하기도 했다. 박 장관은 "성범죄 피해를 받은 분이 있다면 정부를 믿고 용기를 내 신고해주길 바란다"며 "최선을 다해 가해자를 처벌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