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이명박 전 대통령. ⓒ뉴데일리 DB
    ▲ 이명박 전 대통령. ⓒ뉴데일리 DB
    이명박 전 대통령측이 5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의 주범으로 이 전 대통령을 지적한 검찰 수사와 관련해 "사실관계에서도 크게 벗어났고 절차와 법적 논리에서도 상식을 벗어난 점에서 경악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 전 대통령 비서실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거듭 밝히지만 이명박 전 대통령은 국정원 특활비에 대한 시스템이 있다는 사실조차 몰랐다"고 강조했다.

    이어 "일반 형사 피의자라도 그럴 수 없는데, 관련 당사자들의 진술도 엇갈리는 상황에서 확인도 없이 전직 대통령을 일방적으로 주범이라고 규정한 것은 모욕을 주기 위한 전형적인 짜 맞추기 수사"라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평창올림픽이라는 국가적 행사를 앞둔 시점에 이 같은 무리한 내용의 수사 결과를 발표한 것은 정치적 저의가 깔려 있다"며 "2018년 2월 5일은 검찰 역사에 오점으로 남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은 이번 검찰의 수사 행보가 이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겠다는 의도라고 판단하고 향후 검찰 소환 통보가 온다면 출석할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같은 날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을 특가법상 뇌물·국고손실 혐의로 기소했다. 김 전 기획관은 지난 2008년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지시로 김성호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국정원 특활비 2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기획관은 조사 중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돈을 수수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을 주범으로 보고 원세훈, 김성호 전 국정원장을 뇌물공여자로, 김 전 기획관은 방조범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공소장에서 이 전 대통령을 '공범'으로 적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