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전 대통령 불출석시 궐석재판 할 수도
  • 박근혜 전 대통령 지난 27일 재판에 불출석 의사를 밝혀 재판부의 경고를 받은 가운데, 오늘(28일) 박 전 대통령이 재판에 모습을 드러낼지 주목되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부장판사 김세윤)은 이날 오전 10시 박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의 혐의로 공판을 연다.
    지난 27일 박 전 대통령의 재판이 42일만에 열렸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서울구치소를 통해 '건강상의 이유로 재판에 나갈 수 없다'며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의 불출석으로 재판이 불가능하자 공판을 중단하고 "계속 중단할 경우 출석 여부와 상관없이 공판을 진행하는 '궐석 재판'을 열겠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만약 피고인 없이 공판이 진행될 경우 피고인은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면서 "심사숙고 할 기회를 주겠다"고 덧붙였다.
    박 전 대통령이 이번 재판에 등장할 경우 새로 선임된 국선 변호인단과의 첫 대면이 된다. 새로운 변호인단은 세 차례에 걸쳐 박 전 대통령에게 접견 신청을 했지만, 박 전 대통령이 이를 모두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