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구치소측, 팩스로 불출석 사유서 서울중앙지법에 보내
  • 박근혜 전 대통령이 27일 오전 10시 예정된 재판에 불출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연합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30분께 박근혜 전 대통령은 수감 중인 서울구치소에서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구치소측은 사유서를 팩스로 서울중앙지법에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날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박 전 대통령의 속행 공판을 열고 손경식 CJ 회장과 조원동 전 경제수석의 증인신문을 진행 할 예정이었다.
    이번 재판 재개는 유영하 변호사 등 사선 변호인이 총사퇴한 이후 42일만에 진행된 것이다.
    앞서 지난 10월 16일 박 전 대통령은 재판부가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자 "재판부에 대한 믿음이 더는 의미가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면서 재판 보이콧을 선언했다. 
    박 전 대통령의 사건은 '필수적 변론사건'으로 반드시 변호인이 있어야 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의 발언과 함께 박 변호인단이 일괄 사퇴하면서 42일간 재판이 열리지 못했다.
    재판부는 변호인과 검찰의 의견을 들은 후 궐석재판으로 남은 재판을 진행할지 여부를 결정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