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혐의 벗어, 재판부 "객관적 사실, 허위 아냐"
  • ▲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2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2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뉴시스
    ▲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2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2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뉴시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이 선고된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1심 판결을 뒤집은 서울고법 형사합의7부는 27일 오후 선고공판에서 "한국매니페스토 실천본부가 김 의원의 공약이행률을 3위로 평가해서 공표했다는 문자 메시지는 일부 세세한 부분이 진실과 약간 다르거나 다소 과장됐다고 볼 수는 있어도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해 허위사실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실천본부가 김 의원의 (19대 총선) 전체 공약 70개 가운데 48개를 이행했다고 평가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며 "강원도 의원들 가운데 김 의원의 공약이행률이 3위라는 것 또한 객관적 사실"이라고 했다.
    김진태 의원은 재판 직후 기자들과 만나 "긴 터널을 빠져나온 느낌"이라며 "재판부와 응원해주신 시민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개인적으로는 지난 1년 동안 있었던 일 중에 유일하게 제대로 된 일 같다"며 "오늘 저녁은 시름을 내려놓고 좀 푹 좀 자봤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검찰의 항소 가능성에 대해선 "지켜봐야겠다"고 말했다.
    김진태 의원은 앞서 지난 총선 당시 '강원도가 공약이행 평가에서 3위에 올랐다'는 내용의 문자를 선거구민 9만여 명에게 전송했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조사한 공약이행 평가 자료에 따르면 강원도가 72.4%였다는 것이다. 
    이에 실천본부는 이 같은 공표를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해 논란이 일었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김 의원을 고발했다. 
    검찰이 당시 무혐의 처분을 냈지만 선관위가 법원에 재정신청을 하고 재판이 시작됐다. 재판부는 지난 5월 "'강원도 3위'는 허위이고 고의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공직 선거법 250조 1항 '경력'에 해당한다"고 벌금 200만원 형을 내렸다. 국회의원이 선거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의 형을 받을 경우 의원직이 상실된다. 이에 김 의원은 "정권이 바뀐 것이 실감난다"며 항소 의사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