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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와대 박수현 대변인이 29일 자유한국당 정갑윤 의원의 발언에 대해 사과를 촉구했다. ⓒ뉴시스 DB
청와대 박수현 대변인이 29일 자유한국당 정갑윤 의원에 대해 사과를 촉구했다.
박수현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자유한국당 정갑윤 의원이 발언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을 뿐더러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국가원수로서 권한을 부인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변인은 "자유한국당 정갑윤 의원은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헌법재판관 후보자 청문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국가원수로서 적법한 권한 행사를 두고서 '대통령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고 발언했다"며 "정 의원은 자의적이고 근거도 분명치 않은 법 해석을 내세워 헌법을 의도적으로 오독하고 왜곡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를 통해 대통령이 헌법으로부터 부여 받은 국가 원수로서 권한을 부인하고 명예를 유린했다"며 "정갑윤 의원의 발언은 문재인 정부를 탄생시킨 2천만 촛불 민심을 거스르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청와대가 국회의원의 발언에 대해 직접 논평을 통해 반박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앞서 정갑윤 의원은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 청문회에 참석해 "문재인 대통령의 반복되는 헌법위반행위는 최근 경험한 탄핵사유에 해당된다"며 "후보자가 헌법재판관이 됐을 때 어떻게 할 것인지 견해를 말해달라"고 언급했다.
당시 정 의원은 ▲'대통령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고 명시된 헌법 66조 3항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원을 임면한다'고 돼 있는 헌법 78조 위반 ▲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명시된 헌법 제 23조 3항 등에 문 대통령이 배치되는 발언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대통령이 탈원전 지시를 할 것이 아니라 원자력 안전법에 따라서 해야 하는데 엉뚱한 법을 적용해 국민 여론이 뜨겁게 달궈지고 있다"고 했다. 또한 "독일에 가서 한반도 영구적인 평화공전체제를 원한다고 했는데, 통일을 포기하겠다는 의미가 아니냐"고도 지적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