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뇌물 공여 등 혐의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다시 서울구치소로 이동하는 호송차량에 타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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