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광용 대통령탄핵기각을위한국민운동본부(탄기국) 대변인이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정 대변인은 "헌재는 9인의 정족수가 채워졌을 때만 유효한데, 고작 8인으로 탄핵을 심판하는 것 자체가 불법임으로 이번 최종변론은 무효"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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