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재 박한철 소장의 퇴임사를 읽으니 이런 의심이 생긴다!

    탄핵인용을 하기로 내부 합의라도 했다는 뜻인가?

    趙甲濟  /조갑제닷컴 대표

  • 이정미 재판관이 물러나면 7명만 남고 이런 상태에서 탄핵인용(대통령 파면)이 되려면 6명이 찬성해야 하므로 두 사람만 반대하면 탄핵이 기각된다. 박한철 소장은 이런 상태를 피해보려고 이렇게 무리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닌가 의심스럽다. 직설적으로 말한다면 탄핵인용파를 도와주려고 이런 무리수를 둔 게 아닌가? 


       박한철 헌법재판소 소장이 오늘 물러나면서 퇴임사를 남겼다.
    진행중인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하여 이렇게 말하였다.
     
      <헌법재판소는 지금 대통령 탄핵심판이라는 위중한 사안을 맞아, 공정하고 신속하게 절차를 진행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제 남은 분들에게 어려운 책무를 부득이 넘기고 떠나게 되어, 마음이 매우 무겁습니다.
     
      세계의 정치와 경제질서의 격변 속에서, 대통령의 직무정지 상태가 벌써 두 달 가까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의 중대성에 비추어, 조속히 이에 대한 결론을 내려야 한다는 점은 모든 국민이 공감하고 있을 것입니다.

      남아 있는 동료 재판관님들을 비롯한 여러 헌법재판소 구성원들이 각고의 노력을 다하여, 사건의 실체와 헌법·법률 위배 여부를 엄격하게 심사함으로써, 헌법재판소가 최종적인 헌법수호자 역할을 다해 줄 것이라고 믿습니다. 국민들께서도 헌법재판소의 엄정하고 철저한 심리를 믿고 지켜보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박 소장의 <조속히 이에 대한 결론을 내려야 한다는 점은 모든 국민이 공감하고 있을 것입니다>라는 당부는 처음이 아니다. 지난 1월25일字 탄핵심판 제8차 변론중에도, 자신이 퇴임하고 오는 3월13일 이정미 재판관이 퇴임(6년 임기 만료)하면, 憲裁재판관이 7명으로 되어 재판하기가 어려워지므로 그 전에 판결을 내려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었다.
     
      지금 헌재의 재판은 국회가 제기한 방대한 의혹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엔 너무 빠르다는 지적도 있는데, 박 소장은 왜 재판을 더 빨리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는가?

    공정성을 의심 받을 수 있는 발언이다.
    탄핵절차엔 중대한 하자가 있었다. 언론은 세계 언론사에 남을 만한 왜곡, 조작, 과장, 편향의 선동 보도로 촛불시위에 불을 지르고 이에 맞추어 검찰과 특검이 무리한 수사를 하고 국회가 자체 조사나 토론도 없이 복사물 수준의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켜 대통령을 직무정지시켰다.
    그런 다음 탄핵을 위한 증거를 찾고 있다. 일의 순서가 거꾸로이다.
     
      이런 무리를 떠안은 헌법재판소마저 조속 재판을 빙자한 졸속 재판을 한다면 한국의 법치민주주의는 치명타를 맞게 될 것이다. 그럼에도 박한철 소장은 국민의 이름을 빌어 졸속 재판을 주문하고 있는 것이다.
     
      첫째, 그는 3월13일 이전에 재판을 끝내야 한다는 이야기를 할 자격이 없다. 퇴임 후의 일에 대하여 가이드라인을 주는 것은 월권이다. 특히 이런 중대한 재판에 있어서는 직업윤리나 법리에도 맞지 않는 훈수이다. 이게 그의 개인 생각이 아니라 재판관들의 일치된 견해를 대표한 것이라면 이 재판의 불공정성을 미리 폭로한 셈이다.

      
      둘째, 재판관 아홉 명 전원이 참석하는 재판이라야 설득력이 있다면 그는 이렇게 말하여야 한다.
      "저의 후임과 이정미 재판관의 후임을 조속히 결정하여 재판이 온전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대통령 권한대행과 대법원장, 그리고 국회에 호소합니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후임 소장을 지명, 국회에 넘겨 동의를 요청하고, 이정미 재판관 후임은 양승태 대법원장이 추천, 국회인사청문회를 거치면 된다(소장은 국회 동의가 필수적). 물론 국회에서 논란이 있겠지만 그로 인한 재판 지연이나 불완전 재판의 책임은 국회가 지는 것이다.
     
      셋째, 박 소장의 말에는 논리가 없다. 후임자 조속 결정에 의한 온전한 재판의 필요성을 이야기하지는 않고 이정미 재판관마저 물러나면 일곱 명이 재판해야 하므로 물러나기 전까지 재판을 끝내야 한다는 이야기만 하였다. 한 사람이 결원되어 8명이 재판하는 것은 괜찮고 7명이 재판하는 것은 안 된다는 말은 억지이다. 이정미 재판관이 물러나면 7명만 남고 이런 상태에서 탄핵인용(대통령 파면)이 되려면 6명이 찬성해야 하므로 두 사람만 반대하면 탄핵이 기각된다. 박한철 소장은 이런 상태를 피해보려고 이렇게 무리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닌가 의심스럽다.
    직설적으로 말한다면 탄핵인용파를 도와주려고 이런 무리수를 둔 게 아닌가?

      넷째, 박한철 소장은 朝變夕改하는 민심이 아니라 법률과 양심에 따라 재판해야 하는 법관이다. 7명 참여 재판이 불완전한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8명 참여 재판도 불완전한 것이므로 9명 참여의 온전한 재판을 주장해야 한다. 퇴임사에서도 자신의 후임이 결정되어 9명이 되기 전까지는 탄핵심판을 중단하고 정치권이 조속히 후임자를 결정해줄 것을 요구했어야 앞뒤가 맞지 않았을까?
    헌법재판소는 2004년의 노무현 탄핵심판, 2014년의 통합진보당 해산 때 9명이 참여, 결정을 내린 적이 있다. 이외에도 중요한 결정은 거의가 9명 전원의 참여로 이뤄졌다. 재판은 선례를 무시하면 안 된다. 박한철 소장은 자신의 생애에 오점을 남겼다는 점을 머지 않아 깨닫게 될 것이다.
     
      김평우 전 대한변협 회장의 아래 지적이 박 소장의 말보다는 더 설득력이 있다.
      <나라의 命運이 걸린 결정을 졸속으로 할 순 없다! 헌법재판소 박한철 소장의 3월13일 이전 판결 발언은 취소되어야 한다. 후임 소장과 재판관을 빨리 임명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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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한철 퇴임사
       
      오늘 저는 제5대 헌법재판소장의 임기를 마치고 정든 헌법재판소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헌법재판관으로서 지난 6년 동안 우리 사회의 현안과 국가적 이슈를 고민하며 답을 모색하고 구하던 과정은 진정 보람되고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한편 헌법재판소장으로서 4년 가까운 시간들은 헌법과 헌법재판의 진정한 의미와 역할이 무엇인지 끊임없이 고뇌하고 성찰하였던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쉽지 않은 숙고의 과정에서 제가 이룬 것들이 있다면, 이는 모두 동료 재판관님들의 희생과 헌신, 사무처장·차장님, 헌법재판연구원장님과 연구관들을 비롯한 헌법재판소 가족 모두의 한 마음에서 우러나온 도움과 열정 덕분이었습니다. 그동안 헌법재판소의 힘차고 밝은 앞길을 함께 열어 왔던 헌법재판소 가족 모두에게 깊이 감사드립니다. 대법원과 헌법학계, 그리고 여러 자문위원님들의 지원과 격려도 적지 않았습니다.
     
      헌법재판소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저를 비롯한 제5기 재판부에서는 국민의 기본권의 본질적 의미를 철저히 확인하고 그 보장의 폭을 꾸준히 넓혀왔습니다.
     
      나아가 민주주의의 진정한 가치와 정신을 다시 확인하고, 낡은 법과 제도에 대해서는 개인의 자율과 인권을 크게 높이는 방향으로 바로 잡았습니다. 무엇보다도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에 대하여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고, 경제불평등, 양극화 등으로 인하여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 사회적 갈등 해소와 사회통합에 기여하는 길을 모색하였습니다.
     
      국제적으로는, 2014년 9월 '헌법재판과 사회통합'을 주제로 전 세계 109개 헌법재판기관 대표 등 305명이 참가한 세계헌법재판회의 제3차 총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한국 헌법재판소의 국제적 역할 제고에 큰 지평을 열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아시아 인권협약의 체결과 아시아 인권재판소 설립 등 인권보장을 위한 국제적 연대를 공론화하였으며, 참가국 만장일치로 이를 지지하는 서울 선언문을 이끌어 냈습니다.
     
      이어 대한민국 헌법재판소는 2015년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 상설사무국 설치를 제안하였고, 2016년 8월 상설 연구사무국을 한국으로 유치하였습니다. 상설 연구사무국은 우리나라가 운영하는 사법 분야 최초의 국제기구이자, 아시아 국가들의 헌법재판 제도의 발전을 이끌 구심체로서, 역동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아울러 아시아 지역 전체의 인권보장과 평화구현을 위한 아시아의 비젼을 실현하며, 아시아 인권재판소의 설립을 주도할 기반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국내외에서의 성과들에 힘입어, 국민들께서는 대한민국의 헌법질서를 지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과 역량에 대하여 과분한 신뢰를 보내 주고 계십니다.
     
      헌법재판소를 믿고 아껴주시는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민주주의는 헌법 조항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민주주의는 계속 가꾸고 정성들여 키워나가야 합니다.
     
      다양한 경제적·사회적 영역에서 계층 사이의 이해관계 상충과 사회적 대립을 방치한다면 국민의 불만과 체제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유럽과 미주 여러 곳에서 이러한 분노가 표출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도 혹여 이러한 위험에 처해 있는 것은 아닌가 우려됩니다.
     
      사회적 갈등과 모순을 조정하고 헌법질서에 따라 해결책을 찾는 데 있어서는, 무엇보다 정치적 대의기관의 적극적인 역할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정치적 기관들이 결코 갈등과 분열을 조장해서는 안 되며, 대화와 타협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국민들께 구체적이고 책임 있는 목표를 제시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우리 헌법 질서에 극단적 대립을 초래하는 제도적·구조적 문제가 있다면, 지혜를 모아 빠른 시일 내에 개선되는 방향으로 나아가기를 희망합니다. 헌법 개정은 결코 정치적 목적이 아니라, 인간 존엄, 국민 행복과 국가 안녕을 더욱 보장하고 실현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민주주의의 성공을 위해서는, 권력에 대한 견제와 균형이 더욱 실질화되고, 법의 지배를 통하여 시민의 자유와 평등, 그리고 기본적 인권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하여 헌법재판소가 수행해야 할 역할과 비중이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막중해졌습니다. 더 나은 민주주의와 헌법과 법률의 확고한 지배를 통하여, 한 단계 더 성숙하고 예측 가능한 사회, 모두의 삶이 행복한 나라로 발전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지금 대통령 탄핵심판이라는 위중한 사안을 맞아, 공정하고 신속하게 절차를 진행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제 남은 분들에게 어려운 책무를 부득이 넘기고 떠나게 되어, 마음이 매우 무겁습니다.
     
      세계의 정치와 경제질서의 격변 속에서, 대통령의 직무정지 상태가 벌써 두 달 가까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의 중대성에 비추어, 조속히 이에 대한 결론을 내려야 한다는 점은 모든 국민이 공감하고 있을 것입니다.
     
      남아 있는 동료 재판관님들을 비롯한 여러 헌법재판소 구성원들이 각고의 노력을 다하여, 사건의 실체와 헌법·법률 위배 여부를 엄격하게 심사함으로써, 헌법재판소가 최종적인 헌법수호자 역할을 다해 줄 것이라고 믿습니다. 국민들께서도 헌법재판소의 엄정하고 철저한 심리를 믿고 지켜보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헌법재판소 가족 여러분!
    훌륭한 헌법재판이란 직선, 곡선, 그리고 색채가 조화를 이룬 아름다운 음악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국가와 사회의 지속성을 의미하는 직선, 창의성을 뜻하는 곡선, 그리고 다양성을 상징하는 색채가 조화롭게 어우러져, 국민의 마음을 편안하고 즐겁게 하는 선율이 되어야 합니다.
     
      드러난 분쟁의 겉모습을 일시적으로 가리는 미봉책이 아니라, 내포된 근원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탐구하고, 따뜻하게 포용하면서도 동시에 깊이 있는 해결책을 찾아내야 하겠습니다.
     
      제가 2013년 헌법재판소장으로 취임하면서 말씀드렸던 '헌법', '국민' 그리고 '역사'라는 세 가지 거울을 항상 가슴에 지니고, 결코 부끄러움이 없는 헌법재판소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이제 저는 헌법재판소를 떠나 바깥에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헌법재판소가 슬기로운 해법을 찾고자 노력하는 모습을 기쁜 마음으로 지켜보겠습니다.
     
      저는 헌법재판소에서 국가와 사회를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한 기억을 언제까지나 뿌듯하게 간직할 것입니다. 또 헌법재판소의 일원이었다는 사실을 600년 백송과 함께, 늘 영예롭고 자랑스러워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전해오는 선시(禪詩) 한 수로 제 소회를 대신할까 합니다.
     
      몽과비란상벽허(夢跨飛鸞上碧虛)하니
      꿈 속에 난새를 타고 푸른 허공에 올랐다가
     
      시지신세일거려(始知身世一遽廬)라.
      비로소 이 몸도 세상도 한 움막임을 알았네.
      귀래착인한단도(歸來錯認邯鄲道)하니
      한바탕 행복한 꿈길에서 깨어나 돌아오니
     
      산조일성춘우여(山鳥一聲春雨餘)라.
      산새의 맑은 울음소리 봄비 끝에 들리네.
     
      헌법재판소의 발전과 구성원 모두의 행복을 기원합니다. 모두 안녕히 계십시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 1월 31일 헌법재판소장 박 한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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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라의 命運이 걸린 결정을 졸속으로 할 순 없다!
     
      헌법재판소 박한철 소장의 3월13일 이전 판결 발언은 취소되어야 한다.
    후임 소장과 재판관을 빨리 임명하면 된다.
     
      金平祐(대한변협 전 협회장)
     
      헌법재판소 박한철 소장이 자신의 이달 말 퇴임(임기 6년 만료)을 앞두고 열린 1월25일字 탄핵재판 제8차 변론중, 자신이 퇴임하고 오는 3월13일 이정미 재판관이 퇴임(6년 임기 만료)하면, 憲裁재판관이 7명으로 되어 재판하기가 어려워지므로 그 전에 판결을 내려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고 한다.
      朴 소장의 발언은 개인의 발언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 憲裁 재판관 전원의 의견으로 보아야 한다. 즉 憲裁의 공식의견이다. 이 발언을 해석해본다면, 탄핵재판을 늦어도 2월 말에 즉 한 달 안에 끝내겠다는 뜻이 된다. 결국 우려하던 일이 터진 것이다. 졸속재판의 우려가 현실화 된 것이다.
      대통령 탄핵은 보통의 사건이 아니다. 100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한 중대사건이다. 판결 결과에 따라 나라의 命運(명운)이 달라지는 그런 사건이다. 졸속재판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그런데 이런 중요한 역사적·국가적 사건을 재판 초반에 판결 선고일을 한 달여 뒤로 日字(일자)를 정해서 발표하니 이 무슨 해괴한 일인가?
      발표하는 형식도 전혀 성의가 없다. 이번 사건같이 중대 사건의 판결 선고 일자를 헌재의 공식 의견으로 발표하려면 헌재 재판관 전원의 배석 하에서 언제 헌법재판관들의 공식회의에서 이 문제를 논의하고 어떤 이유로 결정한 것인지 진지하고 정중하게 對국민 발표 형식으로 발표했어야 한다. 그것이 이번 사건에 대해 온 국민이 가지고 있는 지대한 관심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이다.
      그런데 朴 소장의 발표는, 정식으로 국민에게 보고하는 형식이 아니라 소송 당사자인 양측 대리인들에게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모양새를 취하고 있다. 한 마디로 憲裁가 이번 대통령 탄핵사건의 역사적·정치적·국가적 의미를 전혀 이해하지 못한 것이다. 이런 중요한 역사적·국가적 사건을 진행하는 憲裁 소장이 무슨 하찮은 사건 다루는 식으로 대리인들에게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형태로 판결 선고 일자를 발표하다니 도대체 국민을 뭘로 알고 있는 것인가?
      지금 박영수 特檢은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 이것은 무슨 의미인가? 이번 탄핵사건의 핵심인 미르재단 등의 강요죄, 직권남용죄 혐의 등에 대한 검찰조사, 국회조사가 미진하여 수사를 보완하겠다는 것 아닌가? 검찰이 수사미진을 이유로 보강수사를 하고 있는데 (물론 탄핵소추 후에 보강수사하는 것 자체가 違憲이지만) 헌법재판소는 벌써 선고일자를 잡고 있으면 이게 무슨 뜻인가. 검찰 수사가 끝나는 대로 결심하겠다는 것 아닌가?

    그러면 피청구인 측은 언제 反論(반론), 反證(반증)을 한다는 말인가?
    이런 것이 바로 졸속재판·인민재판이 아니고 무엇이란 말인가?

      朴 소장은 자신과 이정미 판사가 퇴임하면 재판관 숫자가 7명이 된다고 전제한다.
    나는 이 대목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朴 소장이 퇴임하면 헌법에 따라 대통령 권한대행인 황교안 국무총리가 국회의 동의를 받아 후임 소장을 임명하면 된다. 아니 당연히 임명하여야 한다.
    또 3월 달에 이정미 판사가 임기 종료로 퇴임하면 이 역시 헌법에 따라 후임자를 선출하면 되고 또 당연히 그래야 한다. 도대체 어느 누가 임기 만료로 퇴임하는 憲裁 소장과 憲裁 재판관의 후임자를 안 뽑는다, 못 뽑는다고 憲裁 소장에게 통보했단 말인가?


      뿐만 아니다. 헌법재판소법 제23조에 재판관이 7명 있으면 사건 심리를 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지 않은가? 7명의 재판관이라 재판을 못하겠다는 엉뚱한 法 해석은 도대체 누가 내린 것인가? 그것이 이런 역사적·국가적 사건의 재판을 졸속으로 끝내는 사유가 된단 말인가?
      정치권은 빨리 憲裁 소장의 후임자를 임명하고, 이정미 판사의 후임자도 미리 임명해 두어야 한다. 퇴임 재판관의 후임자 선출 문제는 憲裁가 관여하거나 신경 쓸 일이 아니다. 憲裁는 法과 양심에 따라 공정한 재판만 하면 된다. 정치권이 자기들의 헌법상 직무를 태만히 하고, 직무유기하는 것까지 憲裁가 떠맡아서 졸속재판을 하겠다는 건 넌센스이다. 국가의 수치이다. 憲裁 소장의 3월13일 판결선고 예정 발표는 즉시 취소되어야 한다.

    [조갑제닷컴=뉴데일리 특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