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향해서도 "파천황적 이야기 많이 했지만, 이번은 압권" 직격탄
  • ▲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사진)는 29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전날 종합편성채널에 출연해 대통령 궐위시 60일 이내에 대선을 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초헌법적인 발언을 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를 강도높게 비판했다.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사진)는 29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전날 종합편성채널에 출연해 대통령 궐위시 60일 이내에 대선을 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초헌법적인 발언을 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를 강도높게 비판했다.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종합편성채널 〈JTBC〉에 출연해 앵커의 질문에 횡설수설로 일관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의 언동을 놓고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가 일침을 가했다.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는 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야당 지도자들의 헌법 무시 발언이 계속되고 있다"며 "민주당 문재인 대표는 당장 대통령이 다 됐다는 생각에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지 못하고 자신의 발언을 자신조차 이해하지 못하는 황당한 발언을 이어가고 있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정진석 원내대표가 묘사한 상황은 전날 밤에 방송된 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의 JTBC 〈뉴스룸〉 대담을 가리킨 것으로 보인다.

    방송에서 문재인 전 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이 즉각 하야하게 되면 60일 이내에 대선을 치러야 한다는 앵커의 질문에 "(60일 이내에 대선을 치러야 한다는) 헌법적 절차가 만약 다음 대선을 치르기에 무리하다면 더 합리적인 결정을 국민들이 공론을 모아서 해주지 않겠느냐"며, 마치 60일 이내 궐위로 인한 조기 대선 외에 다른 '로드맵'이 있을 수 있다는 듯한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에 놀란 손석희 앵커가 "헌법에 정해져 있다면 국민들의 의견을 모으고 안 모으고를 떠나서 60일 이내에 조기 대선을 해야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음에도, 문재인 전 대표는 "가장 기본은 헌법 절차를 따르는 것"이라면서도 "또 '상황'에 따라서는 국민들의 의사를 존중해서…"라고 말끝을 흐렸다.

    그 '상황'이 무엇인지를 추궁하자 문재인 전 대표는 "헌법적인 절차를 넘어선 정치적인 해법이 필요하다면 그런 것은 국민 여론이 만들어줄 것"이라며 "이 단계에서 아직 일어나지 않은 상황을 놓고 이야기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언급했다.

    헌법 제68조 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판결 기타의 사유로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헌법에 정해진 규정이기 때문에 다른 상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가 없다. 문재인 전 대표가 말한 '국민들의 공론'이나 '상황'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알 수 없다는 지적이다.

  • ▲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는 28일 저녁 종합편성채널 JTBC의 뉴스룸에 출연해, 헌법 제68조 2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공론이 형성된다면 또다른 상황이 있을 수 있다는 발언을 했다. ⓒ종합편성채널 JTBC 방송 화면 갈무리
    ▲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는 28일 저녁 종합편성채널 JTBC의 뉴스룸에 출연해, 헌법 제68조 2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공론이 형성된다면 또다른 상황이 있을 수 있다는 발언을 했다. ⓒ종합편성채널 JTBC 방송 화면 갈무리

    정진석 원내대표도 "도대체 문재인 대표는 무슨 말을 하는 것이냐"며 "참으로 초헌법적인 이야기"라고 혀를 내둘렀다.

    아울러 "문재인 대표의 황당한 주장에 질문을 했던 손석희 사장조차도 60일 이내에 선거를 하자는 것인지, 또다른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인지 이해가 안 된다면서 수 차례 다시 질문을 할 정도로 어이 없어 했다"며 "이미 정권을 잡은 듯한 오만한 태도와 망발은 부메랑이 돼서 되돌아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 뿐만 아니라 추미애 대표의 초헌법적인 발언도 도마 위에 올랐다. 전날 추미애 대표는 출입기자단과의 오찬간담회에서 "탄핵안 가결 후 국회가 추천하는 총리를 선임한 뒤 황교안 총리가 물러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며 "헌법상 근거가 있는 것은 아니고 정치적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정진석 원내대표는 "무슨 말인지 알 수도 없고 현행 헌법 체계에서 이런 절차가 어떻게 이뤄질 수 있는 것인지 상상조차 할 수 없다"며 "(추미애 대표는 그동안) 파천황적인 이야기를 하도 많이 했지만 이번 이야기는 압권"이라고 개탄했다.

    이어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는 즉시 황교안 총리는 대통령권한대행이라는 헌법적 권한을 갖게 되는데, 이런 헌법적 지위를 가진 황교안 총리를 어떻게 물러나게 하겠다는 것인가"라며 "추미애 대표가 말하는 국민추천총리는 누가 추천하고 누가 임명한다는 것인지 아연실색하게 된다"고 부연했다.

    나아가 "탄핵에 집중해야 한다는 추미애 대표가 탄핵 이후 상황에 대해 첫 번째로 언급한 이야기부터가 어불성설이고 가당치도 않은 이야기"라며 "시중에서는 그래서 추미애 대표를 '추언비어'라고 부르는 사람들도 있는 모양"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