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업무상 횡령 혐의 고발된 방 전 사장 '무혐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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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호화출장' 논란에 휘말려 자리에서 물러난 방석호(59) 전 아리랑TV 사장이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아 주목된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방석호 전 사장을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조사2부(부장검사 정회원)는 "방 전 사장이 출장 경비를 부적절하게 사용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고 18일 밝혔다.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지난해 9월 방 전 사장이 가족 동반 미국 출장(뉴욕)을 다녀오면서 모든 여행 경비를 아리랑 TV 법인 카드로 결재하고, 비서에게 식대 영수증을 허위로 작성토록 지시한 사실이 있다"며 방 전 사장을 업무상 횡령 및 허위공문서작성교사 등의 혐의로 지난 2월 고발했다.
방 전 사장은 자신이 회사 업무추진비 4,300만원을 횡령했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2월 2일 사의를 표명하고 자리에서 물러났다.
이와 관련 검찰은 "횡령 의혹을 받고 있는 방 전 사장의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을 조사한 결과, 모두 업무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한 검찰 관계자는 "방 전 사장이 딸과 관련해 사용한 경비는 모두 자비로 충당된 것으로 확인됐고, 업무추진비 역시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 흔적이 전혀 없었다"며 "식대 영수증에 적힌 사람들도 방 전 사장과 함께 식사를 했다고 증언했다"고 말했다.
또한 "아리랑 TV가 민간 비영리단체(국제방송교류재단)인 관계로, 허위공문서작성교사 혐의의 경우 범죄 성립 자체가 안된다"고 이 관계자는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