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 하루 앞두고 탈당...무소속 의원직 유지-1년 뒤 복당 가능

  • '온 가족 채용' 논란을 야기한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당 윤리심판원의 징계 발표를 하루 앞둔 11일 자진 탈당했다. 징계를 피하기 위한 얄팍한 꼼수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특히 공식적인 징계절차가 착수되기 직전에 탈당함으로써 서 의원은 무소속으로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으며, 당헌·당규에 따라 1년 후에 복당할 수 있게 됐다.

    중징계를 면함과 동시에 최대한 빠른 복당의 길 마저 열어놓아 각종 갑질 논란에 대한 응당한 처분을 전혀 받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이런 꼼수를 용인한 윤리심판원은 '제식구 감싸기 심판원'" 비판도 제기된다.

    서 의원은 이날 더민주 서울시당에 팩스로 탈당계를 제출하면서 "저는 오늘 제 생명과도 같은 더민주에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당을 떠나야겠다고 생각했다"며 "철저히 반성하겠다. 저를 제대로 돌아보고 혼신을 다해 국민을 위해 일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잠도 잘 수가 없었고, 숨도 제대로 쉴 수가 없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은 고통을 겪고 있다"며 "국회의원이라는 자리가 얼마나 무겁고 조심해야 하는 자리인지 다시 깨달았다"고 했다.
  • ▲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을 둘러싼 논란 내용.ⓒ채널A화면
    ▲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을 둘러싼 논란 내용.ⓒ채널A화면
    최근 서 의원은 자신의 동생을 5급 비서관-딸을 인턴으로 채용-친오빠 회계책임자 선임 등의 논란을 야기했다.

    더민주 당헌·당규에 따르면, 징계절차를 앞두고 탈당한 자는 1년, 징계가 개시된 이후에 탈당한 자는 5년 동안 복당을 할 수 없도록 돼 있다.

    당초 윤리심판원은 당 당무감사원의 중징계 권고로 오는 12일 중징계 처분을 위한 회의를 열 예정이었다.

    안병욱 윤리심판원장은 이날 한 언론과의 통화에서 "오늘 오후 서 의원에게 내일(12일) 출석과 함께 징계절차에 들어간다는 것을 통보할 예정이었는데, 그 전에 탈당했다"고 밝혔다. 서 의원이 징계절차가 개시되기 전에 서둘러 탈당을 해 아무 징계도 내리지 못하게 됐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윤리심판원이 징계절차 개시 일자를 늦추면서 서 의원에게 탈당할 시간을 준 것 아니냐는 비판을 제기한다. 중징계 운운하던 당 지도부도 그동안 서 의원에게자진탈당을 권고해 왔다.

    앞서 윤리심판원은 "서 의원 징계 결정을 위한 회의를 오는 18일에 열겠다"고 주장해 '늑장 대응'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더민주를 탈당한 비노계 출신의 한 의원은 서 의원의 자진 탈당에 대해 "문재인 (전 대표) 최측근인 안병욱 위원장과 우상호 원내대표의 합작품"이라고 말했다.

    우상호 원내대표가 같은 운동권 출신인 서 의원을 대놓고 감싼 데다가 문재인 전 대표의 최측근인 안 위원장이 친노(親盧)계인 서 의원의 징계를 미루며 스스로 빠져나갈 길을 열어줬다는 것이다.

    이번 서 의원 사건으로 더민주 윤리심판원은 또 한 번 공정성 시비 논란 및 '유명무실(有名無實) 비판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