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서울시향 직원 10명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의견
  • ▲ ▲ 박현정 전 서울시향 대표. ⓒ 사진 뉴데일리DB
    ▲ ▲ 박현정 전 서울시향 대표. ⓒ 사진 뉴데일리DB

    박현정 전 서울시향 대표를 둘러싼 성희롱, 성추행, 인사전횡 의혹은 모두 사실이 아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박 전 대표에 대한 의혹에 대해 정명훈 전 예술감독의 부인 구모(68)씨와 서울시향 직원들이 가담한 ‘조작극’이었다고 결론내렸다.

    서울지방경찰청은 3일 박 전 대표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에 가담한 혐의(명예훼손)로 전ㆍ현직  서울시향 직원 10명을 불구속기소 의견을 달아, 오는 4일 검찰에 송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경찰은 정 전 감독의 부인 구씨가 직원들과 2014년 10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무려 600여차례의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호소문 유포를 지시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구씨가 현재 프랑스에 체류 중인 것을 확인하고, 구씨를 기소중지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앞서 지난 2014년 12월 2일 서울시향 사무국 직원 17명은 호소문을 통해 “박현정 대표가 취임 이후 직원들에게 폭언과 성추행 등을 일삼았고, 지인의 자녀나 제자를 채용하는 등 인사전횡을 저질렀다”고 밝히면서, 서울시향은 심각한 내부 갈등을 빚었다.

    사무국 직원들은 박현정 대표가 평소 직원들에게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면 월급에서 까겠다. 장기라도 팔아야지’, ‘미니스커트입고 니 다리로라도 나가서 음반팔면 좋겠다‘, 술집마담 하면 잘할 것 같다’는 등의 발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 ▲ ▲ 사진 왼쪽 정명훈 서울시향 예술감독, 가운데 박현정 전 서울시향 대표, 오른쪽 박원순 서울시장. ⓒ사진 연합뉴스, 뉴데일리DB
    ▲ ▲ 사진 왼쪽 정명훈 서울시향 예술감독, 가운데 박현정 전 서울시향 대표, 오른쪽 박원순 서울시장. ⓒ사진 연합뉴스, 뉴데일리DB


    이에 박 전 대표는 즉각 기자회견을 열어 “서울시향 사무국 직원들의 음해”라고 맞받아치면서, “어떠한 조사나 감사도 피하지 않겠다”고 맞섰다. 당시 박 전 대표는 “사조직처럼 운영되는 문화를 시스템을 갖춘 공조직으로 만드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다”면서, 정 감독이 서울시향을 사조직처럼 운영했다고 폭로하기도 했다.

    지난해 8월 직원들이 제출한 고소장을 접수한 서울종로경찰서는 피해자 진술 외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충분치 않다“며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도 박 전 대표를 무혐의 처분했다.

    이후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 수사대가 지난해 11월 서울시향 직원들을 박 전 대표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면서 상황은 ‘급반전’했다.

    경찰은 지난 2013년 9월 서울시향 회식 자리에서 박 전 대표가 직원 곽모(40)씨를 성추행했다는 의혹에 대해, 입건된 직원들은 현장을 목격하기 어려운 위치였고, ‘성추행이 없었다’는 참석자들의 일관된 진술이 있다는 점을 들어 직원들의 주장을 허위사실로 판단했다.  

    나아가 박 전 대표가 지인의 제자를 비공개 채용했다는 등의 인사전횡 의혹에 대해서도 인사위원회 심의와 의결을 통해 이뤄진 만큼, 절차상 문자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무보수 자원 봉사자인 지인의 자녀에게 보수를 지급했다는 의혹도 사실이 아니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