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보증서다 사기 사건 휘말린 최일구 "경찰 조사에선 무혐의..억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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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년 전 사업가 지인에게 연대보증을 섰다 20억대 빚을 지고 파산한 최일구(55) 전 앵커가 또 다시 연대보증으로 12억대 사기 사건에 휘말리는 불운을 겪게 됐다.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측은 24일 "경기도 이천에서 고물상을 하는 최OO(49)씨가 최일구 전 앵커와 고OO(52·여)씨를 사기 혐의로 고소해 현재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 측에 따르면 고OO씨는 2008년경 경기도 이천시 호법면 소재 임야 4만 3,000㎡를 매매할 것처럼 말하며 최OO씨에게 12억 2,530만원을 빌린 뒤 현재까지 상환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고소인 최씨는 "최일구 전 앵커가 고OO씨를 자신의 아내라고 수차례 소개한 바 있어 최 전 앵커를 믿고 거금을 빌려줬는데, 알고보니 두 사람은 부부가 아니었다"며 최 전 앵커와 고씨가 자신을 상대로 '사기행각'을 벌였다는 주장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씨는 "나중에 '두 사람이 실제 부부가 아니지 않느냐'고 따져 묻자, 그제서야 최 전 앵커가 '고씨와 사실혼 관계'라고 밝혀 계속 돈을 빌려준 것"이라며 "결과적으로 고씨에게 12억여원을 빌려줬으나 현재까지 받지 못한 상태"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최 전 앵커는 연합뉴스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이번 사건은 자신이 지인에게 연대보증을 섰다 벌어진 일로, 경찰에서 이미 무혐의를 받은 사안"이라며 "처음에는 고씨를 자신의 아내로 소개했다가 한 달 뒤 '아내가 아니'라고 설명해줬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 전 앵커는 수년 전에도 지인에게 '연대보증'을 섰다가 가산을 탕진하는 낭패를 본 적이 있다.
수년 전, 친형의 출판사를 운영했던 지인 A씨의 공장부지 매입사업 등에 연대보증을 섰다가 20억원대의 빚을 지고 개인회생 신청을 했던 것.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월 13일 최 전 앵커가 낸 파산 신청에 대해 "면책 불허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면책 결정을 내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