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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강필구)의 '외도'와 '폭력'이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이 됐다며 이혼 소송을 제기한 김주하(43) 앵커가 상처 뿐인(?) 원고 승소 판결을 이끌어내 주목된다.
김주하의 남편 강필구씨는 가수 송대관의 처조카이자, 맥쿼리증권 국제영업부 이사, 도이치증권코리아 상무 등을 두루 거친 '전문 금융맨'으로 알려진 인물.
서울고법 제2가사부(이은애 부장판사)는 지난 23일 김주하가 남편 강필구(46)씨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양육자 지정 소송 항소심에서 "강씨는 김주하에게 5,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고, 친권과 양육권 역시 원고인 김주하에게 부여한다"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강필구씨는 혼인기간 중에 외도를 일삼으며 김주하씨에게 상해까지 가했습니다. 강씨는 부부가 별거에 들어갔음에도 불구, 혼인회복을 위해 진지한 노력을 다하지 않고 또 다른 여성과 부정행위를 반복하다 혼외자까지 낳았습니다. 따라서 강씨는 김씨에게 위자료 5,000만원을 지급하고, 두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매달 200만원씩 지급할 것을 명합니다.
이처럼 "결혼 파탄의 책임이 강씨에게 있다"며 원심과 동일한 판단을 내린 재판부는 '재산분할' 역시, 김주하 45%, 강필구 55%로 원심과 같은 비율을 유지한다고 판시했다. 이는 연소득 1억원에 그친 김주하에 비해 연간 3~4억원을 벌어들인 강씨의 (재산증식)기여도가 더 크다고 판단했기 때문.
이에 따라 재판부는 김주하 명의로 된 재산 27억원 중 10억 2,100만원을 강씨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지난해 1월 1심 재판부는 "13억 1,000만원을 남편에게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김주하의 재산 중 일부를 '특유재산(特有財産)'으로 간주,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원심보다 다소 낮은 액수를 분할 지급금으로 판시했다.2009년 8월 당시 강필구씨는 "또 다시 바람을 피울 경우 1억 4,000여만원을 주겠다"는 각서를 쓴 바 있습니다. 이는 원고의 채권이므로 이번 분할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또한 항소심 재판부는 '분할 대상 재산'에 김주하의 MBC 퇴직금 1억 8,000여만원과 강씨의 회사 퇴직금 5억원을 새로 포함시켰다. 이를 각각 45 대 55로 나누고, 1억 4,000여만원 상당의 채권이 김주하의 '특유재산'으로 인정되면서, 전체적으로 김주하가 지급해야 할 액수가 3억원 가량 줄어드는 결과를 낳았다.
이날 재판에서 "강씨 모친 명의 부동산이 실제로는 강씨의 재산이기 때문에 분할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과, "강씨가 양육비를 일괄 지급하게 해달라"는 김주하의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5천만원 받고 10억 날리게 된 김주하..대체 누굴 위한 소송?
재판부가 강조한 것처럼 김주하 부부가 파탄에 이르된 책임은 전적으로 남편 강필구씨에게 있다.
자신의 '이혼 전력'을 숨기고 2004년 10월 MBC 간판 앵커였던 김주하와 결혼한 강씨는 2009년 8월경 다른 여성과 외도한 사실을 아내에게 들켜 '각서'를 쓰는 등, 부부 사이를 멀어지게 한 발단을 제공했다.
강씨는 지난 2010년과 2013년에도 자신의 '외도'를 지속적으로 의심하는 김주하를 폭행하고, 별거 이전부터 다른 여성과 '내연 관계'를 맺어 혼외자를 잉태하는 등, 혼인회복을 위한 노력을 거의 기울이지 않았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그러나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는 배우자라 하더라도 이혼시 '재산증식 기여도'로 공동 재산을 나눠갖는 현행법에 따라, 김주하는 5,000만원을 받고 10억여원을 내주는 다소 억울한 상황에 놓이게 됐다.
1심 판결 때부터 위자료와 재산 분할 액수에 이견차를 드러냈던 두 사람이 이번 판결에도 불복, 3심을 제기할지는 미지수다.
민사소송의 경우 판결문을 송달받은 후 2주 이내에 항소나 상고가 가능하기 때문에 양측의 상고심 제기 가능성은 아직 열려 있다.
한편 김주하는 지난해 12월 강씨의 '내연녀' 박OO씨를 상대로 제기한 1억원 상당의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4,000만원의 배상 판결을 받은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