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선 "참여할 의원 있을 것… 호의적 기대하고 노력하겠다"
  • ▲ 국민의당 안철수 인재영입위원장과 통합신당 박주선 창당준비위원장이 27일 의원회관에서 통합 선언 기자회견을 하기에 앞서 환하게 웃으며 악수를 나누고 있다. 이날 통합 선언으로 국민의당의 의석 수는 17석이 됐다.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 국민의당 안철수 인재영입위원장과 통합신당 박주선 창당준비위원장이 27일 의원회관에서 통합 선언 기자회견을 하기에 앞서 환하게 웃으며 악수를 나누고 있다. 이날 통합 선언으로 국민의당의 의석 수는 17석이 됐다.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통합신당을 이끌던 박주선 창당준비위원장이 27일 국민의당과 통합하면서 제3지대에 머물고 있던 의원들은 모두 국민의당에 합류했다. 국민의당이 더불어민주당과의 '제로 섬 게임' 없이 부풀릴 수 있는 외형을 최대로 키운 가운데,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부득불 추가 탈당자가 나와야 하는 상황이라 향후 정국의 추이가 주목된다.

    박주선 의원은 이날 오전 통합 선언으로 자신이 맡고 있는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직과 함께 국민의당으로 이동했다. 이로써 국민의당은 중앙당 창당을 하기 전부터 벌써 17명의 현역 의원, 두 자리의 상임위원장(김동철 국토위원장·박주선 교문위원장)을 보유한 당당한 원내 제3당으로 자리매김하게 됐다.

    하지만 이것으로는 부족하다. 무엇보다 국회에서는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과 그렇지 못한 정당의 입지 차이가 말그대로 운니지차(雲泥之差)이기 때문이다.

    그 비참한 지위는 원내 5석의 정의당의 상황을 보면 알 수 있다. 5명의 현역 의원을 보유한 채 국민의당이 등장하기 전까지 원내 제3당이었지만, 의사일정 협의로부터 쟁점법안 협상까지 모든 것으로부터 배제돼 있다. 지금의 이른바 '원샷법'·북한인권법·노동관계법 등 쟁점법안이나 선거구 협상도 철저히 새누리당·더불어민주당 양당 지도부 간의 협상으로 진행되고 있다. 정의화 국회의장도 양당 지도부는 부르고 중재할지언정 정의당 원내지도부는 부르지도 않고 있다.

    국민의당이 17석으로 정의당보다 규모가 세 배 이상 크다고는 하지만 20석을 이루지 못하면 별 의미가 없다. 19석에서 20석이 되는 그 한순간이 다르다고 할 정도로, 원내교섭단체냐 아니냐에 따라 주어지는 혜택과 권한이 상이하기 때문이다.

    당장 원내교섭단체가 되면 각 상임위마다 해당 교섭단체는 간사를 두게 된다. 지금까지는 관례적으로 새누리당 간사를 여당 간사, 더민주 간사를 야당 간사라고 불러왔지만 더 이상 '야당 간사'라는 말이 없어지고 더민주 간사, 국민의당 간사가 생겨나게 된다. 간사는 상임위원장과 협의해 야당 상임위 현안을 조율할 권한이 있는 만큼 국민의당을 배제하고 상임위에서 논의를 할 수가 없게 된다.

    또, 원내교섭단체가 되면 그 교섭단체의 대표는 정보위에 들어가며, 정기회 또는 임시회가 개회할 때 협의될 경우 교섭단체대표연설도 할 수 있게 된다.

    원내정당화에 따라 각 정당에는 국회에 사무실과 당직 의원을 위한 공간이 배정되는데, 이것도 교섭단체가 됐을 때와 그렇지 않을 때에 세 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보다 실속이 있는 것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지급하는 선거보조금이다. 선관위는 정치자금법에 따라 분기별로 각 정당에 경상보조금을 지급하는데, 올해 상반기에는 4·13 총선이 있기 때문에 경상보조금 외에서 선거보조금이 추가로 지급된다. 국민의당이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할 경우 이 보조금의 규모는 약 9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당이 보조금 90억 원을 수령한다고 해서 국민의 혈세 부담이 특별히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 만일 국민의당이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하지 못하면, 국민의당이 받지 못한 보조금은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에 돌아간다. 보조금 전체 총액은 먼저 결정돼 있고, 정치자금법에 따라 각 정당이 이를 나눠갖는 것만 달라지는 방식이기 때문이다.

    반면 교섭단체가 되지 못하면, 전체 보조금의 절반을 교섭단체가 일단 똑같이 나눠갖는 정치자금법의 체계상 국민의당이 받을 수 있는 보조금 액수는 대폭 줄어든다. 국민의당이 현재의 17석에 그칠 경우 보조금은 약 35억 원 정도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국민의당은 과연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을까. 내달 2일 대전에서 중앙당 창당이 예정돼 있는 가운데, 정당법상 중앙당이 창당되고서도 원내에 공간을 마련하지 않는 것은 이상하기 때문에 모양새를 감안하면 중앙당 창당 전까지 교섭단체가 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이에 남은 시간은 불과 5일이다.

    특히 월요일 이슈를 선점하기 위해 통상 일요일에 탈당 등 중대 결단이 이뤄지는 정치권의 관례를 감안하면, 오는 31일이 더민주 현역 국회의원 탈당의 마지노선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국민의당 소속 의원은 27일 박주선 위원장의 합류로 17석. 여기에 무소속으로 머물고 있는 최재천 의원의 경우 궁극적으로 합류가 점쳐진다. 이렇게 되면 18석으로 교섭단체 구성에는 불과 2석이 모자란다.

    더민주를 탈당한 뒤 제3지대에 있는 박지원 전 원내대표는 이날 SBS라디오 〈전망대〉에 출연해 "통합을 위해서 노력하되, 문제가 된다면 무소속 출마를 하겠다"면서도 "국민의당에서 원내교섭단체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하면 그 필요성에 의거해서 생각할 게 아니라, 야권통합을 위해 필요한지를 보고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정당법 제33조 1항의 단서에 따르면, 원내교섭단체는 복수의 정당 또는 정당과 무소속 의원이 함께 연합해서 구성할 수도 있다. 따라서 박지원 전 대표가 국민의당에 입당하거나, 여러 가지 정치적 여건이 허락하지 않아 그렇게 되지 못하더라도 무소속 상태에서 교섭단체 구성에만 뜻을 같이 하는 것도 이론상으로는 가능하다.

    하지만 박지원 전 대표가 입당하지 않은 상태에서 교섭단체만 함께 구성하는 것은 정치공학적 발상이라는 비판이 뒤따를 수 있고, 특히 선거보조금을 노린 연합이라는 정치적 공격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에 국민의당으로서는 '최후의 카드'라고 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박지원 전 대표가 그렇게 합류를 한다고 하더라도 19석이기 때문에 여전히 1석이 부족하다. 더민주로부터 추가 후속 탈당은 교섭단체 구성을 위해 불가피한 셈이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당 한상진 창당준비위원장은 전날 전북도당 창당대회에서 "전북도민을 대변하는 정치인들은 변화를 요구하는 전북의 민심을 경청하고 행동하라"며 "아직 늦지 않았다"라고 탈당을 촉구했다. 그러나 전북 민심에 밝은 장세환 전 의원은 이날 본지와 통화에서 "더민주 소속 전북 의원들 중 추가 탈당은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결국 신당 바람의 진원지인 광주·전남에서 추가 탈당 의원이 나오는 수밖에 없다는 말이 된다. 이와 관련해, 정치권에서는 광주의 박혜자 시당위원장, 그리고 전남의 이윤석·김영록·이개호 의원의 탈당설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박주선 의원은 이날 통합 선언 기자회견 직후 취재진과 만나 "국민의당에 대한 국민의 기대가 크기 때문에, 고민하다가 참여할 의원들이 있을 것으로 호의적인 기대를 하고 있다"며 "내가 이제부터 노력을 하겠다"고 전방위적인 설득에 나설 뜻을 내비쳤다.

    목포고~서울법대를 나온 3선 의원으로 전남 민심에 밝은 유선호 전 의원도 이날 본지와 통화에서 "(국민의당과 통합신당의 통합이) 전남 의원들의 거취 고민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당연하다"며 "현역 의원들이 소신과 원칙에 따라 자기 한몸을 던지는 자세가 필요한 국면이고, 그래야 지역민들도 지지를 줄 것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분명히 그런 (탈당) 결심을 하는 상태에 올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