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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피크제가 각종 공공기관에 본격적으로 도입되고 있는 가운데 임금피크제에 대한 정의와 장단점이 눈길을 끌고 있다.임금피크제란 일정 연령이 된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는 대신 정년까지 고용을 보장하는 제도다.
이는 현재 미국·유럽·일본 등 일부 국가에서 공무원과 일반 기업체 직원들을 대상으로 선택적으로 적용되고 있으며, 한국에서는 2001년부터 금융기관을 중심으로 이와 유사한 제도를 도입해왔다.
임금피크제는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이후 기업 구조조정으로 인해 사회문제로 불거진 50대 이상 고령층의 실업을 어느 정도 완화할 수 있고, 기업 측에서도 인건비의 부담을 덜 수 있을 뿐 아니라 한 직종에서 평생을 보낸 고령층의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살릴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반면 각 기업의 특성을 무시한 채 일률적으로 임금피크제를 적용할 경우 임금수준을 하락시키는 편법으로 작용할 수 있고, 공기업의 경우 노령자 구제수단의 일환으로 악용될 수도 있다는 것이 단점으로 지적된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달 31일 강원랜드를 마지막으로 40개 소관 공공기관 모두가 임금피크제 도입을 마쳤다고 1일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