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요건 완화 비판에 "대법원 판례 따라 해고요건 재정비 하자는 것"
  • ▲ 새누리당 이인제 노동시장 선진화 특별위원장이 라디오에 출연해 노동개혁을 둘러싼 오해들에 대해 해명하고, 청년 실업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동개혁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 새누리당 이인제 노동시장 선진화 특별위원장이 라디오에 출연해 노동개혁을 둘러싼 오해들에 대해 해명하고, 청년 실업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동개혁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새누리당 이인제 노동시장 선진화 특별위원장은 11일 "노동시장의 여러 가지 개혁 과제들을 이번 정기 국회 안에 꼭 해결해야 한다"며 노동개혁 추진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이인제 위원장은 이날 CBS 라디오〈박재홍의 뉴스쇼〉에 출연해 "그간 우리 사회, 경제 모든 분야의 개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서 오늘 날 청년 일자리 부족이라고 하는 심각한 사태에 직면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기성세대나 고임금 근로자들이 아무래도 더 많은 고통을 느끼겠지만, 그렇게 해서 새로운 질서와 새로운 문화가 만들어지고 노동시장에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분위기를 만들자는 것"이라며 "젊은이들과 기성세대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기성세대의 아들, 딸들이 다 젊은이들이기 때문에 어느 세대가 어느 세대에게 뭘 주고 빼앗는 관계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노동시장이 과거 처럼 딱딱하고 불확실하다면 누가 투자를 안하려고 하기에 확실한 것들은 명료화해서 안정시키고 가능한 범위에서 유연성을 만들어내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이대갈등론을 적극적으로 비판하고 나온 것은 노동자들에게 일방적으로 고통을 강요하지는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또 이 위원장은 일각에서 나오는 청년 고용할당제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그는 "일자리는 시장에서 활발한 투자활동이나 경제활성화 같은 것들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만들어져야 한다"며 "청년 실업이 심각하다고 해서 청년을 기업들이 몇 퍼센트 이상 의무적으로 고용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고용할당제를 하더라도 예외적이고 한시적으로 접근할 문제이지, 일반적으로 명시할 문제는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 위원장은 이번 노동개혁이 대기업들에게는 시장논리로 접근하고 노동계는 해고요건 완화 등 법적 요건을 완화한다는 비판에 대해서도 동의하지 않았다.

    그는 "임금피크제 같은 것은 정년 연장이 내년부터 의무적으로 60세 이상이 되도록 돼 있고, 그 법의 2항에 임금 체계를 개편하도록 돼 있어 그 부분의 연장선"이라며 "구체적 요건이나 절차를 잘 합의해보자는 수준이지 정부가 일방적으로 개법에 개입하고 규범을 만든다는 것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특히 노동유연화를 일반해고 도입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오해'라고 분명히 언급했다.

    그는 "대법원의 판례가 해고사유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해고요건을 재정비할 필요가 생겼다"며 "기업쪽에서 함부로 근로자를 해고하게 되면 혼란이 오는 만큼 해고의 요건이나 절차를 노사정 합의를 통해 명쾌하게 결정해보자는 것"이라고 했다.

    이인제 위원장의 이같은 발언은 노동개혁에 대한 본질을 청년 실업, 비정규직 문제로 규정한 새누리당의 입장과 같다.

    이에 반해 새정치민주연합은 추미애 청년일자리 창출 및 노동·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위원회(가칭) 위원장이 줄곧 노동개혁을 통해 "정부 부패, 재벌 대기업의 투자 미흡"을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이같은 입장차는 구직하지 않은 취업준비생을 노동개혁의 이해당사자로 보느냐 차이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새정치연합은 정부가 기존 고용 노동자의 해고 요건 완화를 요구하고 있다며 새누리당의 안을 거부하고 있지만, 새누리당은 10.2%에 달하는 청년 실업자까지 이해당사자로 본다면 노동계와 경영계 모두가 조금씩 양보 해야한다고 주장하면서 여야는 여전히 노동개혁 문제에 대해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