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기도하는 유승준 ⓒ뉴데일리
    ▲ 기도하는 유승준 ⓒ뉴데일리

     

    가수 유승준에 대한 법무부의 입장이 강경하다.

    법무부는 일부 언론들의 '유승준 입국금지 해제와 한국국적 회복이 가능하다'는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님을 밝혔다.

    이와 관련 "유승준에 대한 입국금지 해제나 국적회복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전한 일이 전혀 없고 고려하고 있지도 않다"고 설명했다.

    유승준은 지난 2002년 인천공항을 통해 국내로 입국을 시도하며 미국인 신분증과 여권을 출입국심사대에 제시했지만 병무청의 요청에 따라 입국을 거부당한 바 있다.

    당시 법무부 출입국관리소는 "유승준이 재외동포 신분을 악용해 병역을 기피했으므로 입국을 금지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