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 측 “22일, 北 만나 기존 임금 지급, 남북 협의 따라 정산한다는 제안할 것”
  • ▲ 개성공단 북한 근로자들의 모습. ⓒKBS 관련보도 화면캡쳐
    ▲ 개성공단 북한 근로자들의 모습. ⓒKBS 관련보도 화면캡쳐

    지난 3월 말 이후 개성공단 근로자들의 임금인상과 관련해 이견을 보이던 개성공단 입주기업들과 정부가 뜻을 모으기로 했다. 그런데 이번에는 북한 측이 남북 당국 간 협의를 거절했다.

    개성공단 기업협회는 지난 18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총회를 열고, 4월분 개성공단 북한 근로자 임금을 종전의 최저임금 기준(월 70.35달러)에 맞춰 북한 측에 납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개성공단 기업협회 측은 이날 회원사들 간의 협의를 통해, 정부의 지침에 따라 북한 근로자들의 임금을 지급하고, 북한 측이 요구하는 임금인상분 차액과 연체료는 남북 당국 간의 협의 결과에 따르겠다는 뜻을 밝혔다.

    개성공단 기업협회 측은 “지난 15일 협회 회장단이 방북해 북측 관계자들과 만났을 때 북측이 ‘종전 최저임금 기준으로 임금을 받을 수 있다’는 입장을 표명했었다”면서 오는 22일 개성공단을 찾아 북한 관계자들에게 이 같은 협의 결과를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성공단 기업협회가 정부의 방침에 따르기로 하면서 한국 정부의 협상력도 상대적으로 높아졌다. 하지만 북한 측의 대화 제안 거부로 개성공단 북한 근로자 임금인상 협상이 타결될 때까지는 시일이 더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임병철 통일부 대변인은 18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 사무처를 통해 오는 20일 남북 공동위 제6차 회의를 열자고 북측에 제안했지만, 북측이 통지문 접수 거부를 구두로 통지했다”고 밝혔다.

    임병철 통일부 대변인에 따르면, 한국 정부는 지난 15일 북한 측에 개성공단 북한근로자 임금인상 협상을 제안했다고 한다. 하지만 북한 측은 “지금은 그럴 분위기가 아니다”라며 통지문 인수를 거절했고, 한국 정부 관계자는 북한 측 관계자 앞에서 통지문 내용을 낭독했다고 한다. 

    북한 측이 이처럼 한국정부의 개성공단 임금인상 협상 제안을 거절한 것은 최근 국정원의 국회 정보보고를 통해 현영철 공개처형설이 불거지면서 한국 내 여론이 악화되고, 개성공단 입주기업 협회가 정부에 힘을 실어주면서, 남북 간 협상에서 상대적으로 불리한 입장에 처했다고 판단한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북한 측이 개성공단 기업협회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북한은 2014년 10월 일방적으로 개정한 규정을 근거로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에 지난 3월분 근로자 임금부터 최저임금 기준을 월 70.35달러에서 74달러로 올려 지급하라고 통보했다.

    이에 한국 정부는 “남북 합의에 따라 이뤄져야 하는 개성공단 운영원칙을 북한 측이 훼손했다”면서, 북한의 요구대로 임금을 지급하는 개성공단 입주기업에 대해서는 법적, 행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