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만원 주고 필로폰 0.8g 구매..1회 투약 사실 인정
-
또 다시 마약 사건에 휘말려 구속된 탤런트 김성민(42)이 첫 재판에서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10일 오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1호법정에서 열린 재판에 국선변호인과 함께 출석한 김성민은 검찰이 제기한 공소 내역과 증거 자료를 모두 인정했다.
김성민은 다음 공판 기일을 언제로 하면 좋겠느냐는 판사의 질문에 "해명 자료를 준비해야하니 최대한 시간을 넉넉히 달라"고 읍소했다.
이에 재판부는 차기 공판일을 오는 5월 1일 오전 10시 15분으로 확정했다.
이날 김성민의 변호를 맡은 김한울 변호사는 변호인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고, 검찰은 구형의견서를 제출했다. 구형의견서는 검찰이 피고인에 대한 형량을 요구하는 자료다. 따라서 다음 재판은 선고 전 마지막 재판(결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성민은 지난해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필로폰 0.8g을 구입한 뒤 같은해 11월 24일 강남구 역삼동 거리에서 해당 필로폰을 수령, 인근 모텔에서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캄보디아에 있는 마약판매 총책에게 100만원을 무통장 입금한 김성민은 퀵서비스 기사와 전화통화를 하고, 자신이 아닌 지인을 대신 보내 필로폰을 받게 하는 치밀한 모습을 보였다.
경찰 관계자는 "필로폰 0.8g은 최대 16회 가량 투약이 가능한 분량"이라며 "추가 투약이 의심되는 상황이지만, '마약을 단 한 차례 투약하고 나머지는 변기에 버렸다'는 김성민의 진술을 뒤집을 증거가 없어 1회 투약 혐의만 적용했다"고 말했다.
인터넷을 통해 마약판매가 이뤄지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국내외 필로폰 공급책을 확인, 이들이 사용한 통화 내역을 조사하던 중 김성민의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체포 영장을 발부받아 지난달 11일 서초동 자택에서 김성민을 전격 검거했다.
김성민이 마약 혐의로 체포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2010년에도 필로폰과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구속된 김성민은 2011년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형을 받고 풀려난 바 있다.
당시 김성민은 필로폰은 다섯 차례. 대마초는 세 차례 흡연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소변 검사에서 '음성 반응'이 나와 눈길을 끌었다. 하지만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실시한 모발 검사에선 양성 반응이 검출돼 김성민이 수차례 마약을 투약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