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심사경과보고서 채택과 본회의 인준 여부에 '주목'
  • ▲ 11일 국회 야당대표회의실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최고위원회의가 열리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윤관석 전 수석사무부총장, 유승희 전병헌 주승용 최고위원, 문재인 대표, 우윤근 원내대표, 정청래 오영식 최고위원, 안규백 원내수석부대표.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 11일 국회 야당대표회의실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최고위원회의가 열리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윤관석 전 수석사무부총장, 유승희 전병헌 주승용 최고위원, 문재인 대표, 우윤근 원내대표, 정청래 오영식 최고위원, 안규백 원내수석부대표.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의 자진사퇴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쏟아졌다. 그러면서도 인사청문회에는 계속 임해서 철저한 검증을 이어가겠다고 한다.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새정치연합의 자세와는 상반된다. 새정치연합 소속 청문위원들은 박상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보이콧하고 있어 11일 열릴 예정이던 청문회는 기약 없이 순연 중이다.

    반면 이완구 후보자에 대해서는 '부적격'임을 소리높여 외치고 자진사퇴를 촉구하면서도, 새정치연합 측에서 먼저 청문회를 보이콧하고 나서는 등 그 이상의 강경한 움직임은 포착되지 않는다. 새정치연합의 이러한 '이상한 공세'의 속내는 뭘까.

    11일 오전에 열린 새정치연합 최고위원회의에서 주승용 최고위원은 "어제 국무총리 인사청문회를 통해 이완구 후보자는 도저히 총리가 될 수 없음을 확인했다"면서도 "우리 당은 오늘 청문회에서도 국민의 눈높이에서 이완구 후보자의 총리로서의 자질을 철저히 검증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같은 당의 오영식 최고위원은 "이완구 후보자는 새누리당의 원내대표이던 지난해, 김명수 교육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앞두고 언론 인터뷰에서 '국민의 눈높이'를 강조했다"며 "이완구 후보자 스스로 본인의 거취에 대한 과감한 결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우윤근 원내대표는 오랫동안 원내 협상의 파트너였던 이완구 후보자를 배려한 듯 자질의 당부에 대해서는 언급 없이 "12명의 증인이 출석할 예정인 오늘 청문회에서도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해 국민의 입장에서 철저하게 검증하겠다"고만 밝혔다.

     

  • ▲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가 10일 국회본청 246호 제3회의실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후보자석에 앉아 있다.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가 10일 국회본청 246호 제3회의실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후보자석에 앉아 있다.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이른바 '언론외압 의혹'을 중심으로 이완구 후보자에 대한 흠집내기를 계속하면서도, 심사경과보고서 채택 여부에 대해서는 가타부타 딱 부러지는 말이 없다. 전날 이완구 후보자의 녹취를 국회 기자회견장에서 전격 '장외 공개'한 새정치연합 유성엽 의원도 "청문회를 다 마쳐봐야 (어떤 의견을 낼지)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새정치연합의 전략은 이완구 후보자의 '낙마'보다는 '흠집내기'에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정치권 관계자는 "작금의 정치 지형의 특성은 야권에는 잠재적 대권 주자가 많은 반면, 여권에는 이렇다할 주자가 없다는 것"이라며 "그런데 집권여당의 원내대표 직을 훌륭히 수행해냈다고 평가받는 이완구 (전) 원내대표가 총리 (후보자)로 영전하면서, 잠재적 대권 주자가 될 수 있다는 평이 나오지 않았느냐"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야당 입장에서는 여야 의원들과 두루 원만한 관계를 맺고 있는 이완구 후보자가 총리가 되는 것은 아무 상관 없지만, 자신들에게 위협적인 잠재적 대권 주자로 부상하는 것은 최대한 막으려 할 것"이라며 "청문회에서 하나씩 하나씩 '양파껍질 벗기기' 식으로 흠집내기를 계속하면서도, 막상 보이콧이나 심사경과보고서 채택에 관해 섣불리 언급하지 않는 것은 그 때문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이날 증인·참고인 등의 출석으로 마무리된다. 12일에는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해 심사경과보고서 채택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인사청문회법 제9조에 따르면, 특위는 인사청문회를 마친 날로부터 3일 내에 경과보고서를 국회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새누리당은 12일 경과보고서를 채택하고 당일 본회의에서 표결을 통해 인준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