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측, 검찰 조사과정에서 또 허위증거 제출 및 허위진술 시도”
  • ▲ 박원순 서울시장의 아들 박주신씨의 X-RAY 사진. 얼핏 봐도 귀 모양이 확연히 다른 점이 눈에 띈다. ⓒ사진: 사회지도층 병역비리 국민감시단 제공
    ▲ 박원순 서울시장의 아들 박주신씨의 X-RAY 사진. 얼핏 봐도 귀 모양이 확연히 다른 점이 눈에 띈다. ⓒ사진: 사회지도층 병역비리 국민감시단 제공

     

    박원순 서울시장의 아들 주신씨를 둘러싼 병역비리 의혹이 법정 공방으로 이어지고 있다.

    지난 6.4 지방선거 과정에서 선거법 위반 혐의로 박원순 시장 측에게 고발당한 시민들이 맞고소에 나선 것.

    이들은 “검찰조사 과정에서 박원순 시장 측이 (병역비리 의혹과 관련한) 증인을 출석시켜 허위의 진술을 하게 한 사실이 있다”며 무고로 고소했다. 

    '박주신 병역비리 의혹’은 지난 2011년 말부터 꾸준히 제기돼 왔으나 아직까지도 풀리지 않은 미스터리로 남아 있다.

    전국의사총연합회는 세브란스 병원에서의 MRI 촬영이 있은 후에도 “박주신씨의 MRI를 20대의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소견을 유지하고 있으며, 2013년부터는 귀 모양이 다른 엑스레이(X-RAY) 의혹까지 제기돼 논란은 현재까지 수그러들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 세브란스병원에서 이뤄진 MRI 촬영 역시 사실상 비공개로 이뤄졌다. 당시 서울시가 지목한 4명의 기자만 MRI 촬영에 참관했고 세브란스병원 측이 박주신씨의 신원조차 확인하지 않은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논란이 가중되기도 했다. 

    하지만 일부 시민들이 “진실은 반드시 밝혀지게 돼 있다”며 자신들을 고발했던 박원순 시장을 무고죄로 고소하면서 박주신씨의 병역 재신검이 이뤄질 수 있을지 여부에 이목이 쏠리는 상황이다.   

    박원순 서울시장 측에게 최근 고발당해 검찰 조사를 받았던 국내 영상의학 분야의 권위자 양승오 동남권원자력의학원 핵의학과 주임과장과 시민 두 명은 7일 서울지방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하고 다음과 같이 밝혔다.

    시민들이 서울지검에 제출한 고소장의 주요 내용.

     

    피고소인은 객관적 사실관계에 의하여 신고사실이 허위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고소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하고 서울시장에 당선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위 고소인들을 서울시 선관위에 신고하였고, 선관위와 검찰의 조사과정에서도 허위사실을 입증방법으로 제시하는 등 스스로 죄과를 입증한 사실이 있습니다.

    1. 피고소인은 위 고소인들이 제기한 피고소인 아들의 병역비리의혹이 기간상 약 25개월 경과된 병역비리척결의 의지에서 비롯된 공익적 활동의 일환임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마치 6.4 지방선거에 임하여 피고소인을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에서 제기한 허위사실 유포 및 비방이라 주장하는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위 고소인들을 무고한 사실이 있습니다.

    무고대상 사건번호
    고소인 양승오 : 2014형제 48663
    고소인 김XX  : 2014형제 47288
    고소인 이XX  : 2014형제 41513

    위 사건들은 오늘 현재 조사중에 있지만 그 결과가 여하튼 위 고소인들은 검찰 자체에서 무고 가능성에 대해 검토할 의지가 없다고 여기는 바 위고소인들이 고소하는 바입니다.

    2. 피고소인은 고소인들이 제시한 피고소인의 아들 병역비리의혹에 대한 증거자료들에 대해 충분히 인지한 상태이고 이 증거들이 진실하다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인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를 탄핵할 진실한 증거자료 없이 이를 부인하는 사실을 적시하여 위 고소인들을 무고한 사실이 있습니다.

    3. 피고소인은 지난 6.4 지방선거에서 당선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고발의 의지와 고발사실을 언론 등에 대대적으로 공표한 사실이 있습니다.
     
    4. 피고소인은 위 고소인들에 대한 공직선거법 관련 검찰조사과정에서 자신의 무고사실을 숨기고 위 고소인들을 처벌받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허위의 증거를 제출하고 증인출석시켜 허위의 진술을 하게 한 사실이 있습니다.

    위와 같이 무고 및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소하오니 철저히 조사하여 반드시 엄히 처벌하여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특히 박원순 시장 측은 최근 검찰조사를 통해 아들 주신씨에 대한 의혹이 갈수록 구체화되자 시민들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양승오 동남권원자력의학원 핵의학과 주임과장은 <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문제를 제기한 이들을 고생시키면서도 아들의 재검은 절대로 하지 않겠다는 박원순 서울시장의 속내가 엿보이는 대목”이라고 강력 비판했다.

    양승오 주임과장은 또 “저희는 반드시 박주신씨의 재검을 통한 의학적 진실규명이 이뤄지길 원하며 노력할 것이다. 그 MRI는 절대 27세의 것이 아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