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난사고 사례 볼 때 [선박매몰죄] 적용 가능성도 제기돼
  • 17일 오후 전남 목포시 목포해양경찰서에서 2차 소환 조사를 마친 이준석 선장이 경찰과 함께 이동하고 있다. 2014.4.17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17일 오후 전남 목포시 목포해양경찰서에서 2차 소환 조사를 마친 이준석 선장이 경찰과 함께 이동하고 있다. 2014.4.17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전남 진도 앞바다에서 세월호가 침몰한 가운데, 승객보다 먼저 탈출한 선장 이모씨에 대해 "살인죄를 적용해 최고 사형을 구형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시민과함께하는변호사' 공동대표 이헌 변호사는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사건에서 승객보호의무가 있는 그 선장이 보호의무를 다하지 않고 먼저 도망쳐 수많은 승객들을 사망케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변호사는 "검찰은 그 선장의 행위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죄에 우선해 부작위에 의한 미필적 고의로써 살인죄를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참고로 최근 이탈리아 검찰은 대형크루즈 전복사고에서 이번 선장과 같이 먼저 도망간 선장에게 직무유기죄 등으로 2697년(희생자 1명당 84년)을 구형했지만 우리 형법상 직무유기죄는 공무에만 해당하므로 이 사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일부에선 이 선장에게 형법상 선박매몰치사상(교통방해치사상) 죄를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 죄는 사람의 현존하는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또는 항공기를 전복, 매몰, 추락 또는 파괴해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때 적용된다.

    법정형량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교통방해치상),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교통방해치사)이다(형법 187조, 188조).

    앞서 고명석 해경 장비기술국장은 이 선장이 승객탈출의 의무를 저버리고 먼저 배를 빠져나온 것이 사실이라면 선박매몰죄가 적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

    비슷한 사례와 비교할 때, 이 선장에게 형법상 [업무상중과실치사상죄]와 [선박매몰죄]가 적용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지난 2007년 12월 부산 해경은 조업 중인 어선을 들이받아 침몰시킨 부산선적 대평트롤어선 3금창호 선장을 업무상중과실치사상 및 선박매몰 등 혐의로 구속한 사실이 있다.

  • (사진 = 이헌 변호사 페이스북 화면캡쳐)
    ▲ (사진 = 이헌 변호사 페이스북 화면캡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