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의료체계 '허술함'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
  • ▲ 사진은 내용과 관련 없음. ⓒ국방부
    ▲ 사진은 내용과 관련 없음. ⓒ국방부
     

    폐 부분의 악성종양을 앓던 병사가
    군의관의 실수로 7개월간 방치돼 병세가 더 나빠진 일이 발생했다.

    10일 국방부는
    지난달 24일 체력단련 도중 호흡곤란 증세를 보인
    육군 모 사단 <K 병장>을 검사한 결과, 좌우의 폐 사이인 <종격동>에서
    4기에 해당하는 암이 발견돼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K 병장>은 현재 <비장>과 <림프절>까지 암이 전이되는 등 상태가 악화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군의무사령부(이하 의무사)>는
    이 병사의 병세가 이처럼 악화한 것과 관련,
    군 병원의 치료에 문제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 조사에 들어갔다.

    조사 결과,
    <K 병장>은 상병 당시, 지난해 7월26일 <국군대구병원>에서 X-레이 촬영을 했고
    <종격동>에서 9㎝의 종양이 발견됐다.

    이를 발견한 영상의학과 군의관 <A 대위>는 이를 진료기록 카드에 작성했다.

    그러나 당시 건강검진을 맡았던 가정의학과 군의관 <B 대위>는
    <K 병장>의 진료기록 카드에 적힌 [종양]이란 문구를 보지 않고
    [합격 판정]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만일, <B 대위>가이를 보고 후속 조치를 취했다면
    <K 병장>의 증상을 조기에 식별해 병세가 악회되는 것을 막을 수 도 있었다.

    <의무사>는
    군의관 <B 대위>에 대해 정직이상의 중징계를 내리기로 했다.
    내달 전역을 앞둔 <B 대위>는 정직기간 만큼 전역이 보류된다.

    4성장군 출신으로 국회 국방위원인 <백군기> 민주당 의원은 <K 병장> 사건에 대해
    이렇게 논평했다.

    "이번 사건은
    우리 군의 의료체계가 얼마나 허술한지 보여주는 한 단면이다.
    치료 중인 병사의 쾌유를 빌며 이번 사태를 계기로
    국방부가 [군 의료체계] 개혁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

    한편, 국방부는 <K 병장>의 치료비를 전액 [국비]로 지원하는
    [공상처리]하고 후속조치로
    군의관 간의 [검진 데이터 중첩확인] 및 [추적관리]를 통해 건강관리체계를
    보완할 예정이다.

    <K 병장>은 현재 서울 한 대형병원에서 치료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