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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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우석 전 서울대 교수의 복귀가 무산됐다. 또 연구비 횡령 등의 혐의가 인정돼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27일 황우석 전 서울대 수의대 교수가 서울대학교 총장을 상대로 낸 파면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황 박사는 서울대 석좌교수 재직 당시인 2004∼2005년 사이언스지에 발표한 인간 줄기세포 관련 논문이 조작된 것으로 드러나 2006년 4월 서울대로부터 파면처분을 받았다.

    그는 그해 11월 파면처분 취소소송을 냈고 1심에서 패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논문 조작 경위나 실체가 충분히 밝혀지지 않은 채 내려진 징계로 지나치게 무겁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한편 금일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황 박사에게 징역 1년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황 박사는 사이언스지에 발표한 논문이 조작됐음에도 농협중앙회와 SK에서 각 10억원의 지원금을 타내고 신산업전략연구소와 정부 연구비 중 7억8400여만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