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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오는 4월부터 인도를 방문하는 우리 국민은 사전에 인도 비자를 받지 않아도 될 전망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달 인도 국빈방문 때 만모한 싱 인도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양국간 인적교류 강화 및 기업인 편의 증진을 위해 인도 도착비자 대상국에 한국이 포함되도록 합의한데 따른 것이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2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인도 정부가 도착비자 대상국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몇몇 다른 나라까지 함께 발표할 것으로 안다"며 "인도 측의 발표까지 이르면 두 달 정도 걸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늦어도 올해 상반기 안에는 도착 비자 대상국에 한국이 포함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 같은 한-인도 정상회담 사례뿐만 아니라 박 대통령은 취임 이후 총 32차례의 정상회담에서 5건의 출입국 관련 성과를 거뒀다는 것이 청와대의 설명이다.
지난해 5월 미국 방문 기간 이뤄진 한미 정상회담에서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한미 대학생의 연수취업(WEST) 프로그램 및 취업관광 프로그램(WHP) 5년 연장에 합의한 게 첫 번째이다.
양국 정부는 지난해 10월29일 정상간 합의를 바탕으로 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같은해 6월 한중 정상회담 때는 양국 정상이 외교관 여권을 가진 양국 국민이 상대국 영역에 비자없이 입국, 출국, 경유 및 최대 30일간 체류가 가능하도록 한 '외교관 사증(비자) 면제 협정'에 합의했고, 이는 8월18일 발효됐다.
지난해 11월4일 열린 박 대통령과 프랑수와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의 정상회담에서는 '기업인 및 취업 인턴의 상호진출 지원을 위한 협정' 추진에 합의, 양국이 올해 말까지 체결을 완료할 계획이다.
같은 달 청와대에서 진행된 박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도 사증면제 협정이 체결돼 1월1일부터 발효됐다.
양국 국민이 상대국 방문기간 60일 이내에 비자를 면제받는 내용으로 청와대는 이를 통해 양국간 교류 증대뿐만 아니라 러시아 의료관광객의 유입 증가로 인한 경제적 효과를 기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