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 황보건설 대표로부터 금품 받아 구속 기소재판부,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징역+추징금 선고

  •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 기소됐던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구속 만기를 이틀 앞두고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범균 부장판사)는
    22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건설업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로
    재판에 회부된 원세훈 전 원장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6천여만원을 선고했다. 

    원세훈 전 원장은 지난 2009~2010년
    황보연 황보건설 대표로부터 공사 인허가와 관련,
    현금 1억2천만원과 미화 4만달러, 순금 20돈 십장생,
    스와로브스키 호랑이 크리스털 등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7월 기소됐다.

    재판부는
    "높은 수준의 청렴성과 도덕성을 겸비해야 할 피고인이
    건설업자의 청탁을 받아 알선의 대가로
    사적 이익을 취한 것은 맹백한 위법"이라며
    현금과 미화를 받은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원 전 원장이 순금 십장생과
    호랑이 크리스털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이를 [알선의 대가]로 보기는 어렵다는 판단"이라며
    해당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이날 [실형] 선고로,
    원세훈 전 원장은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 사건]에 대한 재판 역시,
    [구속]된 상태로 받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