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탈북자 고용지원금 빼돌린 경기 사회적기업 2곳 적발
    경기경찰 업주 2명·직원 1명 불구속입건 "고용 인원 부풀려 받아"


    경기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실제보다 많은 탈북자를 고용한 것처럼 꾸며 고용지원금을 챙긴 혐의(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로 사회적기업 운영자 서모(50)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서씨는 성남에서 사회적기업을 운영하면서 2011년부터 2년 간 실제로 고용한 25명보다 많은 31명의 탈북자가 일하는 것으로 속여 6명에 대한 고용지원금 2천여만원을 더 받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화성의 한 사회적기업 업주와 직원도 같은 기간 탈북자 6명을 더 고용한 것으로 신고하고 1천100만원의 고용지원금을 챙기려다가 덜미를 잡혔다.

    이들은 탈북자들이 회사를 그만둔 뒤에도 계속 일하는 것처럼 서류를 꾸며 돈을 타낸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는 탈북자의 원활한 정착을 돕고자 탈북자를 고용한 업체에 1명당 한 달에 50만원의 고용지원금을 주고 있다.

    경찰은 지난해 10월 첩보를 입수해 경기지역 업체 22곳을 상대로 수사를 벌여 이들 업체를 적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