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파-특정지역 인사엔 우호적..애국투사-안보기관 인사엔 가혹타 못해 적대감!
  • 판사들의
    끝없는(그래서 위험한)
    <전교조> 사랑

    좌파인사와 특정지역 출신에 대한
    우호적 판결 이어지고,
    애국투사와 안보기관 종사자에겐
    가혹하다 못해 적대감(敵對感)마저 느낄 때가 있다!

    趙甲濟  
     
  • 판사들은,
    전교조 회원 명단을
    국회의원이 공개하는 행위까지 불법으로 판결,
    학부모들의 알 권리를 무시하고,
    번(法)에 위반된 규약을 고치지 않는 <전교조>에 대하여
    정부가 法外(법외)노조 통보를 해도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그 효력을 중단시키고,
    공무집행중인 경찰관에게 유리조각을 던져 다치게 한
    <전교조>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방어권 보장] 운운하면서 기각했다.
  • ▲ 깨진 유리를 경찰관 얼굴에 던져 상해를 입힌 김정훈 전교조 위원장(오른쪽)ⓒ
    ▲ 깨진 유리를 경찰관 얼굴에 던져 상해를 입힌 김정훈 전교조 위원장(오른쪽)ⓒ

    <전교조> 측은 정당방위라고 강변했다.
    교사들이,
    불법파업을 비호하면서 공무집행중인 경찰관을 때리는 게
    정당방위라고 학생들에게 가르치면,
    미래의 법치(法治)는 어떻게 되나?
  
한편,
前 경찰청장과 전 국정원장은,
불구속하여 방어권을 보장해주어야 할 사건임에도
구속시켜 재판 받게 하고 있다. 
  
從北(종북)세력의 최후 보루는,
좌경 판사들이란 말도 들린다.

최근 문제가 된 판결들의 좌편향성이 너무 뚜렷하기 때문이다.

특정지역 출신과 좌경인사들에겐 우호적이고,
국가 안보 업무 종사자와 애국투사들에겐
가혹하다 못해 敵對感(적대감)마저 느낄 때가 있다.
안보와 치안을 위협-파괴하는 범죄자나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은
너그러운 정도가 아니라
동조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이다.
간첩죄에 대한 刑量(형량)은 세계적으로도 가장 낮다.

문제 판결을 내어놓는 판사들중엔 특정 지역 출신이 많다. 
  
재판을 맡은 판사가 누구냐,
출신이 어떠냐에 따라서
판결이 들쑥날쑥한다.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도 판결을 예측할 수가 없다.
이른바 法的(법적) 안정성이 흔들린다.

  
  • ▲ 양승태 대법원장ⓒ
    ▲ 양승태 대법원장ⓒ

    사법부에 대한 不信(불신)은,
    法治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다.
    이런 不信사태에 가장 큰 책임을 느껴야 할 대법원장은,
    있는지 없는지 존재감이 전혀 없다.
    남태평양의 통가에 사는 사람 같다.

    헌법정신과 사실관계까지 부정하는
    [左偏(좌편)판결 사태]에 직면한 국민들이
    언제까지 참아야 할지
    고민해야 할 시점이 도래한 듯하다.

    내년엔 아무래도 좌편향 판사들에 대한 반대 운동,
    국회에 의한 탄핵 촉구 운동,
    대법원장 퇴진 운동이
    전국적으로 일어날 것 같다.

    견제되지 않는, 좌편향 판사들의 편파적 판결사태는
    사법부의 독립을 스스로 허무는 毒(독)이 될 것이다.
    판사들의 自淨(자정)-自救(자구) 노력을 기대한다. 
  •   
      *국회에 의한 탄핵 절차:
    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
    헌법재판소 재판관·법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감사원장·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의 경우에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국회에서 탄핵소추의 의결이 있으면,
    국회법제사법위원회의 위원장이
    그 의결서의 正本(정본)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하게 되고
    이로써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절차가 시작된다.
    被(피)소추인은,
    의결서를 받은 때부터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결정이 있을 때까지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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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정갑氏 벌금, 판사가 검찰 求刑보다 5배 높게 판결
      
      고영주 변호사, “검찰 구형 금액을 판사가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관행인데...” 
     
    金成昱 
      
      판사들의 이념적 편향성이 심각한 수준이다. 노무현 분향소 철거 건(件)과 관련, 서정갑 국민행동본부장에 대한 500만 원 벌금은 검찰의 100만 원 구형(求刑)을 판사(서울지방법원 이상우)가 500만 원으로 증액해 판결한 것으로 확인됐다. 
       
       徐본부장과 보수단체 회원들은 2009년 6월24일 서울 대한문 앞에 설치된 不法시설물인 이른바 노무현 ‘시민분향소’를 철거했으나 徐본부장은 이 件으로 지난 달 16일 500만 원의 벌금을 내라는 약식명령에 처해졌다. 
       
       그러나 검찰은 徐본부장에 대해 최초 100만 원을 구형했으나 판사는 이를 받아들이기는커녕 무려 5배나 높은 금액인 500만 원을 판결해 버렸다. 검사장 출신인 고영주 변호사는 “약식명령은 검찰이 구형한 금액을 판사가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99%”라며 “두 배도 아니고 다섯 배로 높게 벌금을 내린 것은 徐본부장을 보복하려는 것인지 무엇인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高변호사는 “무엇보다 당시 사건은 경찰이 치워야 할 불법시설물을 시민들이 대신 치워준 것”이라며 “이에 대해 500만 원의 벌금을 가한 법원의 결정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 2011-03-17, 12: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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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從北세력을 키우는 판결에 국민적 저항이 필요하다!
     
    더 얼마나 망해야 정신을 차릴 것인가?

    서석구(변호사) 
       
      통진당의 부정경선에 날개를 달아준 사법부의 법과 양심은 무엇인가? 
       
       어쩌다가 사법부가 통합진보당의 부정경선에 면죄부를 주어 날개를 달아주는가?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35부(부장판사 송경근)는 2013년 10월 7일 통합진보당 부정경선 관련자 45명 전원에 무죄판결을 선고했다. 
       
       당내 경선은 후보자 추천에 민주적 절차에 따를 것만 규정하였을 뿐 후보자 추천방식에 정당의 자율성이 가급적 존중되어야 한다는 구차한 구실로 가족, 친척,동료 같은 신뢰 관계자들의 대리투표는 불법이 아니라는 황당한 판결을 선고했다. 
       
       가족, 친척, 동료라면 얼마든지 대리투표를 해도 된다는 대리투표는 후보자 추천에 민주적 절차가 아니다. 초등학생 선거도 보통, 직접, 평등, 비밀투표를 지키는데 정당 후보자 추천에 이런 원칙을 버리고 대리투표를 합법이라고 하다니 제정신인가? 
       
       통진당 대리투표와 관련해 대구지방법원, 부산지방법원, 각 항소심, 광주지방법원 등 6개 재판부가 모두 대리투표는 민주주의 절차적 정당성을 훼손하였다는 이유로 유죄판결을 이미 선고한 바가 있었고 언론에도 보도되었다. 
       
       초등학교 선거에도 대리투표를 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왜 통합진보당 대리투표 45명 전원에게 모두 무죄판결을 선고하였을까 너무나 수상하지 않은가? 
       법관 경력 10년의 변호사인 필자도 과거 판사시절 판결을 선고할 때 대부분의 판사들과 마찬가지로 대법원판결이나 다른 유사한 지방법원이나 항소심의 판례를 따른다. 
       
       문제는 재판부가 기존의 6개 재판부의 유죄판결에도 불구하고 통합진보당의 부정경선에 면죄부를 주었을까? 그것도 초등학생 선거도 대리투표를 허용하지 않는데 어찌 통합진보당의 대리투표 부정경선을 합법이라고 뻔뻔스럽게 단언할 수 있을까? 
       
       재판부의 법과 양심은 도대체 무엇인가? 정당에서 가족과 친척과 동료는 마음대로 대리투표를 할 수 있다는 논리는 정당이 마음껏 부정경선을 할 수 있는 길을 활짝 열어놓은 것이 아닐까? 
       
          지금이 어느 때인가? 
       
       이석기 등이 북한은 다 애국이고 남한은 다 반역이라고 대한민국을 무력으로 전복하려는 내란음모 내란선동 세력을 통일애국세력이라고 좌시하지 않겠다고 협박하는 때이다. 
       
       정의구현사제단이 이석기 등 수사를 공안탄압이라고 국정원해체 시국미사를 벌리고 국정원 시국회의가 마치 국정원이 민주주의를 납치한 것처럼 구호를 내걸고 해체수준의 국정원 개혁을 요구하는 때이다. 
       
       특히 통진당도 공안탄압이라고 국정원해체 투쟁을 벌리는 때이다. 
          
       하필이면 이런 때에 이석기 등 내란음모 내란선동세력에 대한 국정원 수사를 공안탄압이라고 규탄하고 국정원해체투쟁을 선동하는 민중의 소리와는 재계약을 하면서 보수인터넷사이트 프런티어타임스와의 계약연장을 거부하는 네이버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이선고되었다. 
       
       하필이면 이런 때에 김일성을 위대한 지도자인 것처럼 찬양하는 한홍구 교수를 노원구청 주민교육을 시키는 것과 관련하여 구청장을 종북성향이라고 비판한 정미홍씨를 명예훼손 손해배상을 명하는 판결도 나왔다. 
       
       하필이면 이런 때에 서울중앙지방법원 송경근 부장판사 재판부도 통합진보당의 부정경선에 면죄부를 주어 이석기 등 내란음모 내란선동세력에게 날개를 달아주는가?
       
       통진당 이정희 대표는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검찰의 통진당 부정경선이 공안탄압이라고 마치 정의가 이긴것처럼 개선장군이나 된듯 설치게 만든 것은 법과 양심을 훼손한 사법부 탓이다. 
       
       북한세습독재가 비호하는 통일애국세력 통진당 이정희 대표와 통진당이 마치 개선장군처럼 희희낙낙하도록 만드는 재판부의 법과 양심은 도대체 무엇인가? 
       
       다수의 법관이 국민의 인권과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것과 달리 소수의 법관이 사법부의 독립과 법과 양심이라는 미명으로 종북세력과 종북언론에 날개를 달아주는 판결을 하고 있다. 대리투표 합법화 판결은 민주주의에 조종을 울리는 부정선거에 날개를 달아주게 될 것이가. 그 결과 국회를 부정경선의 협잡 사기꾼의 전당으로 전락시킬 것이다. 
       
       내란음모 내란세력 수사를 공안탄압이라고 조작하여 국정원 해체 투쟁을 벌리는 통합진보당과 종북세력에 날개를 달아줄 것이다. 
       
       더 얼마나 망해야 정신을 차릴 것인가? 
       
       종북세력을 키우는 판결, 북한세습독재의 對南공작에 날개를 달아주는 정치세력과 종북세력으로부터 대한민국과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국민적 저항과 기도와 헌신이 요청되는 때이다. 
       
      [ 2013-10-09, 14: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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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김일성 시신 참배 '무죄 판결'... 동방예의지국 언급
      김일성에게 ‘동방예의지국’ 찾는 판사 제정신인가?
     
     정리/김필재 
         
      무단 방북한 사람이 김일성의 시신(屍身)이 안치된 금수산기념궁전을 참배한 것이 ‘무죄’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박관근, 전남 신안 출신)는 29일 국보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조 모 씨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으로 감형했다. 
      
      재판부는 조 씨의 금수산기념궁전 방문·참배 문제에 대해 “해당 기념궁전은 방북자들이 의례적으로 방문·참배를 요구받는 장소로서 방문 소감을 적극적으로 말하거나 방명록을 남기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런 점에 비춰 동방예의지국인 대한민국에서 평소 이념적 편향성이 뚜렷하지 않았던 (조 씨 같은) 사람의 단순 참배 행위는 망인의 명복을 비는 의례적인 표현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언급했다. 
      
      조 씨는 1992년 비전향 장기수 이인모(2007년 사망)를 알게 돼 후원했다. 그러던 중 이 씨는 1993년 북송됐고 이후 범민련(이적단체) 유럽본부의 한 상임위원으로부터 이 씨가 자신을 만나고 싶어 한다는 얘기를 들었다. 1995년 그는 상임위원의 도움을 받아 독일을 통해 무단 방북했다. 
      
      조 씨는 북한에 한 달간 머무르면서 김일성 묘 참배를 비롯한 각종 행사에 참석했다. 이후 독일로 망명했으며 지난해 12월 가족을 만나기 위해 귀국했다 체포되어 기소됐다. 
      
      ‘동아닷컴’ 보도에 따르면 법원 관계자는 “조 씨의 이념적 성향과 방북 목적, 참배 경위 등을 따져 국보법 위반이 아니라고 본 것일 뿐 모든 참배가 죄가 안 된다는 취지는 아니다”라고 했다. 
      
      이와 관련, 한기호 새누리당 최고위원은 30일 최고위원회에서 “동방예의지국을 언급하며 김일성 시신 참배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린 것은 헌법적 가치를 지킬 마지막 보루인 법원이 김일성의 미라에 고개를 숙인 꼴”이라고 비판했다. 김태흠 원내대변인도 논평에서 “국가 안위나 헌법에 대해 사법부가 너무 느슨하고 자기주관적인 판단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리/김필재 spooner1@hanmail.net
      
    [조갑제닷컴=뉴데일리 특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