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공무집행방행 등 혐의, 조만간 피고소인으로 소환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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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 당시
강기정 민주당 의원과 몸싸움을 벌인
청와대 파견 경찰관이 강 의원을 고소했다.해당 경찰관은
정당한 공무집행을 했음에도
강기정 의원이 뒤통수로 얼굴을 들이박는 등
폭행을 가했다고 주장했다. -
- ▲ 민주당 강기정 의원에게 폭행당한 청와대 경호지원 운전담당 순경. ⓒ 이종현 기자
22경찰경호대 소속 현모(34) 경찰관은
20일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강기정 의원과 민주당 관계자들을
폭행치상과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고소했다.이 경찰관은 소장을 통해
강기정 의원의 혐의를 다음과 같이 밝혔다."국회 본관 앞에 세워진 버스를
발로 차는 강 의원을 제지하다
전치 3주 상처를 입었다.""당시 강 의원이 뒤통수로 얼굴을 들이받고
민주당 관계자 수명이 가세해 온몸을 붙잡는 등
폭력을 휘둘렀다."당시 현 경찰관은
입 주변에서 피를 철철 흘리며 급히 이송됐다.이에 따라 경찰은
조만간 강기정 의원을 피고소인 자격으로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
- ▲ 강기정 민주당 의원 ⓒ 연합뉴스
하지만 강기정 의원은 자신의 폭행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사건 당시 국회에 주차된 버스를 발로 차자
현 경찰관이 나와 갑자기 자신의 뒷덜미를 잡았고
이에 대응하다
우발적으로 자신의 머리가 현 순경의 얼굴과 충돌했다는 주장이다.민주당 역시 이번 고소 사태를 청와대의 지시로 해석하고
가해자와 피해자들 뒤바꾼 적반하장이라고 했다."사과를 해야 할 청와대가
언론을 통해 피해자와 가해자를 바꿔치기 한 데 이어,
오히려 강기정 의원을 고소한 것은 적반하장이다.민주당은 이 사태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것."- 정호준 민주당 원내대변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