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 공표 혐의는 무죄, 후보자 비방 혐의는 유죄 “낙선시킬 목적 보인다”
  • ▲ 친노계인 안도현 시인과 민주당 문재인 의원이 법원 앞에 서있는 모습. ⓒ연합뉴스
    ▲ 친노계인 안도현 시인과 민주당 문재인 의원이 법원 앞에 서있는 모습. ⓒ연합뉴스

    논란이 무성했던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 평결을 받았던
    안도현 전 문재인 시민캠프 공동대표에 대해
    법원이 일부 유죄 판결을 내렸다.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선
    허위 여부를 인식했는지를 증명할 수 없다며 무죄를,
    후보자 비방 혐의에 대해선
    박근혜 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보인다며 유죄를
    각각 선고했다.

    그러나 벌금 100만원의 선고는
    유예한다고 밝혔다.

    후보자 비방죄는 인정되지만
    처벌은 하지 않겠다는 얘기다.

    재판부의 설명이다.

    “후보자 비방부분은 유죄지만,
    배심원들의 전원일치 무죄판결을 존중해서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 판결이다.”


    검찰 측은
    허위사실 공표혐의에 대한 무죄 결정이
    대법원 판례에 배치된다며
    항소장을 제출했다.

    허위 여부를 인식했는지 여부와 관련,
    허위사실 공표 혐의도
    유죄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앞서 검찰은
    허위 사실로 의혹 제기 차원을 넘어
    상대 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박근혜 후보가 안중근 의사의 유묵을 가져간 것처럼 암시하며
    [도둑] 등 용어를 써 의도적으로 비방했다

    안도현 전 문재인 시민캠프 공동대표를 기소하고
    벌금 1,000만원을 구형했었다.

    안도현 전 문재인 시민캠프 공동대표는
    지난 대선 당시 트위터에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가
    안중근 의사의 유묵을 소장하거나 도난 사건에 관여돼 있다는
    글을 총 17번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