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공조 통한 민간인 납치피해 문제 해결] 세미나 열려, 전문가들 열띤 토론 김남식 차관 "정부 노력" 강조, 현병철 "민간인납치, 가장 극악한 반인륜적 범죄"
  • ▲ 북한의 민간인 납치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제심포지엄이 24일 오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렸다.ⓒ정상윤 기자
    ▲ 북한의 민간인 납치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제심포지엄이 24일 오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렸다.ⓒ정상윤 기자

    휴전협정 60주년을 맞아 
    법조인과 인권 전문가들이 모여 
    납북자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적인 노력을 호소했다. 

    북한은 6.25전쟁 당시
    김일성의 지시로
    약 10만 명에 달하는 민간인들을 
    조직적으로 납치해 갔음에도, 
    아직까지 납치한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납북자 문제를 국제 공론화시켜, 
    북한 김정은을 국제형사재판소(ICC) 세워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을지 등
    다각적인 대책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사단법인 <6·25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이하 가족회)는
    24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국제 공조를 통한 민간인 납치 피해 문제의 해결]이란 주제로
    국제심포지엄을 열고, 
    납북자 문제 해결 방안을 모색했다. 


  • ▲ 북한의 민간인 납치 피해 문제 해결을 모색하기 위한 국제심포지엄이 24일 오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렸다. 참석자들이 애국가를 제창하고 있다.ⓒ정상윤 기자
    ▲ 북한의 민간인 납치 피해 문제 해결을 모색하기 위한 국제심포지엄이 24일 오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렸다. 참석자들이 애국가를 제창하고 있다.ⓒ정상윤 기자

    원재천 한동대 국제법률대학원 교수가 사회를 맡았고, 
    김태훈<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상임대표 변호사의 발제,
    제성호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박선기 법무법인 대동 대표변호사/ 전 UN 르완다국제형사재판소 재판관이
    토론을 맡았다. 

    이날 국제심포지엄에는 
    김남식 통일부 차관, 
    현병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이미일 <6.25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 이사장,
    300여 명의 시민들이
    참석했다. 



  • ▲ 이미일 6.25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 이사장.ⓒ정상윤 기자
    ▲ 이미일 6.25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 이사장.ⓒ정상윤 기자


    이미일 이사장은 개회사에서 
    "정부가 납북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고 있지만, 
    한계가 있다"고 토로했다. 

    "바쁘신 중에도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6·25전쟁 휴전협정 60년이 되는 뜻 깊은 유엔의 날에
    국제 공조를 통한 전시납북자 문제해결을 위한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해
    감개무량하기 이를 데 없다.

    북한이 남한 공산화를 위해 시작한 6·25전쟁에 맞서
    유엔군의 희생적 참전이 있었기에
    오늘의 대한민국의 자유와 민주주의가 있고
    그 위에 경제적 발전을 이룰 수 있었다.

    이 자리를 빌어
    우리나라를 지켜준 유엔군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승자도 패자도 없이 휴전이 된 채 60년이 되도록 전쟁을 일으키고
    10만에 달하는 무고한 남한민간인을 납북해 간
    북한정권의 전쟁범죄에 대하여 아무런 책임도
    묻지 못하고 있다.

    우리는
    아직도 북한정권이 납치한 10만 명에달하는 사랑하는 가족들에 대한
    소식조차 모르고 있다.

    저희 납북피해가족들은 가해자인 북한이
    정직하게 전쟁 중 남한민간인 납북 사실을 시인하고
    올바르게 문제를 해결할 것을 계속 촉구했다.

    그러나 북한정권은
    지금까지 납북자는 없다는 허위주장으로 송환은 물론
    생사조차 알려 주지 않는 반인도적 범죄를
    계속해오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정부는 2010년 
    [전쟁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고
    피해가족들로부터 신고를 받는 등
    문제해결에 나섰다.

    하지만
    우리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 ▲ 이미일 6.25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 이사장.ⓒ정상윤 기자
    ▲ 이미일 6.25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 이사장.ⓒ정상윤 기자

    이미일 이사장은 이어 
    "납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제적 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북한의 납북문제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제적인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에 정부와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들의 모임의 후원으로 
    국내외 전문가들을 모신 이 자리에서
    북한에 책임을 물어 해결하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방안들이 모색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바쁘신 중에도 사회와 발제, 
    토론을 흔쾌히 맡아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끝으로 
    국제사회가 
    6·25전쟁 납북피해 문제해결에 적극 관심을 가짐으로 
    한반도와 국제사회에 진실과 정의가 구현되는 길을 여는 계기가 되기를 
    소망한다."



  • ▲ 현병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정상윤 기자
    ▲ 현병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정상윤 기자

    격려사를 맡은 현병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도 
    국제사회 공조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우선 6·25 전쟁 중 납북된 민간인 납치피해 문제의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오늘 국제심포지엄을 마련해 주신
    이미일 <6·25 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 이사장님, 
    그리고 오늘 뜻 깊은 자리에 참석해 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아울러 오늘 귀중한 발제와 다양한 토론을 위해 함께 해주신
    여러 전문가들에게도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

    6·25전쟁이 발발한지도 이미 63년이라는 긴 세월이 지났지만
    아직도 그날의 상흔이 우리 사회 곳곳에 남아 있다.

    오늘 우리가 논의하고자 하는 6·25 전쟁 납북 희생자와 그 가족들이
    대표적인 분들이라고 할 것이다.

    이 자리를 빌어 그동안 이분들이 겪어온 아픔과 고통에 대해
    깊은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린다.

    납북 피해자 가족 여러분들은
    우리 위원회 설립 후 진정을 제기하는 등
    납북 피해자 문제를 해결하고
    사회적 관심을 불러 일으킬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요청한 바 있다.

    이에 우리 위원회는
    국회에 특별법 제정을 권고 하는 등
    이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찾기 위해
    노력해 왔다.

    다행히 2010년에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것은
    그 동안 <6·25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를 포함한 여러분들의 노력이 이루어낸
    역사적 성과라고 생각한다.

    저는 반인륜적 범죄라 할 수 있는
    민간인 납치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국제사회와의 공조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 ▲ 현병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정상윤 기자
    ▲ 현병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정상윤 기자

    현병철 위원장은 특히
    "북한의 민간인 납치는 반인륜적 범죄"라고 강조한 뒤 
    "납북 피해자 문제와 북한 인권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문명사회에서 
    민간인납치는
    있을 수 없는 
    가장 극악한 반인륜적 범죄다. 

    지난 3월 유엔 인권이사회가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를 구성하고 

    그 조사대상에 납치자 문제를 포함한 것이 
    이를 반증하는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 유엔 등 
    국제기구와 국제인권단체 등과 연대하여 
    이 문제를 국제사회에 공론화하는 등 
    이들과 유기적인 협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한번 더 강조하고 싶다.

    납북 및 납치자 문제는 
    자국민 보호라는 국가의 기본적인 의무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차원에서 인권위는 
    지난 2011년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국가정책]을 권고하면서 
    납북자 문제를 정치·군사적 이념을 탈피하여 
    보편적인 인권의 관점에서 접근했다.
     

    아울러
    납북자 문제해결을 위한 전담기구가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 정부에 권고한 바 있으며, 
    이러한 인권위의 권고를
    전면 수용하기를 기대한다.

    오늘 이 자리는 북한이 
    자행한 납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출발점이 될 것이라 믿는다.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될 것이고 
    우리 모두가 함께 힘을 모은다면 
    머지않아 결실을 맺게 될 것임을 확신한다. 

    우리위원회도 납북 피해자 문제는 물론 
    북한주민들의 인권을 개선하기 위한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길 
    기원한다."



  • ▲ 김남식 통일부 차관.ⓒ정상윤 기자
    ▲ 김남식 통일부 차관.ⓒ정상윤 기자

    축사에 나선 김남식 통일부 차관은 
    "납북자 문제는 이념을 넘어
    정부와 국제사회가 풀어야 할 숙제"라며 
    정부의 노력을 약속했다.
     

    "앞서 현병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께서
    정말 감동적인 격려사를 해주셔서
    저도 느낀바가 많다.

    무엇보다도,
    납북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도 열심히 일해야겠다고 생각했다.

    먼저 뜻깊은 자리 만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린다.

    아울러 심포지엄 발제와 토론을 맡으신
    국내외 전문가들에게도 감사를 드린다. 

    우리는
    6.25전쟁을 거치면서 

    약 10만명의 한국인이 북한에 납북된
    가슴아픈 현실을 가지고 있다. 

    정부는 최근
    납북자 문제 해결을 주요 국정 과제로 삼고 
    접십자 실무를 통해서도
    납북자 생사 확인 및 송환 문제를
    북한에 제기한 바 있다.

    앞으로도 실질적 해결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다.

    60년 넘게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생사마저 알지 못하는 민족적 비극을
    반드시 치유해야 한다.

    북한은
    이산가족 상봉과 납북자 문제 해결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 

    정부는
    납북자 명예회복을 위한 해결 노력을 계속할 것이고,  
    납북자분들의 사연을 모아서
    책자로 발간해 후대들에게 전하는 일도
    병행할 것이다. 

    인간의 기본적 권리와 직결된 납북자 문제,
    이념을 넘어
    국제사회가 함께 풀어야 할 숙제다.


    정부도 노력할 것이다. 
    오늘 이 세미나가
    중요한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

    건설적 대안을 제안하고
    우리의 의지를 하나로 모우는 계기가 되길 바라고
    여러분 모두의 건승을 빈다." 



  • ▲ 김태훈 한변 상임대표 변호사.ⓒ이종현 기자
    ▲ 김태훈 한변 상임대표 변호사.ⓒ이종현 기자

    김태훈 변호사는
    발제 서두에서
    "북한정권은 역사적 심판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10월 24일은
    뜻 깊은 유엔의 날이다.

    그런데 올해로 유엔에 의한 6·25 전쟁 휴전협정 60주년을 맞이했지만
    전시납북자 문제의 진상규명과 피해 해결방안의 모색은
    현재 진행형이다.

    3년 넘어 계속된 6·25 전쟁의 참혹성과 반인도성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다.

    그 대표적인 것이 전시납북자 문제다.

    전시납북자란
    남한에 거주하고 있던
    대한민국 국민(군인을 제외)으로서
    6·25전쟁 중인 1950년 6월 25부터 1953년 7월 27일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전까지,
     
    그 사이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북한에 의하여 강제로 납북돼
    북한에 억류 또는 거주하게 된 자를 말한다.

    김일성 북한정권에 대한 역사적 심판은 물론
    전시납북으로 인한 법적 책임의 추궁 문제는 결코
    망각할 수 없는 중요한 과제다."


    김태훈 변호사는 
    북한이 계획적으로 광범위하게 
    전시납북을 감행했다고 밝혔다. 


    "전시납북은
    북한이 정권차원에서 민간인들을 대상으로
    사전계획에 의하여 광범위하고도 조직적·체계적으로 저지른
    국제법상의 반인도범죄 및 전쟁범죄의 성격을 띄고 있다. 

    가족회가 종합·정리한
    총 96,013명의 전시납북자들 실태에 관한 통계 분석에 따르면,
    북한이 필요한 인력 부족을 충당하기 위하여
    사전에 계획적이고도 광범위하게
    전시납북자들을 납치한 것임을 보여준다.

    납치시기가 전시납북자들 84,659명의 88.2%가
    전쟁 직후인 1950년 7월부터 9월 사이에 집중되고,
    납치 대상자는
    사회활동계층인 남성이 대부분이었고,  
    10~30대가 90%를 넘었다. 

    납치장소의 80%는
    자택 또는 그 부근이며
    납북자들의 직업은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으나
    상당히 높은 비율의 사회 지도층 및 지식층이 차지하고 있다.

    국회의원 등 정치인, 법조인, 
    경찰 등 행정공무원 등이었다."


    납북 범죄를 부인하는 북한으로 인해 
    납북자 가족이 아직까지 큰 피해를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북한은
    휴전협상 당시부터 지금까지
    민간인 납북사실 자체를 부인하면서
    납북자의 행방이나 그들에 관한 소식을
    지금까지 전혀 알려주지 않고 있다.

    납북자 본인들과 그 가족들은
    가족의 납북으로 인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심리적 고통 및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 

    사실 1951년 7월부터 시작된 휴전회담은
    전시납북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회였다.

    그런데 북한은
    납북사실 자체를 철저히 부인했고,
    UN군측은 납북민간인이라는 용어대신 전쟁 중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난민이라는 의미의 displaced civilians, 실향민간인이라는
    중립적 용어만을 사용했다.

    그때 UN군이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는 바람에
    송환에 실패했다."



  • ▲ 김태훈 한변 상임대표 변호사.ⓒ이종현 기자
    ▲ 김태훈 한변 상임대표 변호사.ⓒ이종현 기자

    김태훈 변호사는 이어
    납북자 문제의 국제적 해결의 일환으로,
    국제형사재판소(ICC) 제소 방안을 제시했다.

    북한 김정은을 국제형사재판소에
    세우자는 것이다.  


    "전시납북자 문제를 
    궁극적으로 해결하려면 
    북한이 조속히 전시납북 책임을 인정하고 
    조속히 납북자의 생사확인 및 송환(유해 송환 포함), 
    서신교환·가족상봉을 위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다. 

    북한이 이런 제반 조치를 취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부족하고,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통한 해결방안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국제형사재판소(ICC)에 대한 제소를 통한 
    해결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북한이
    6·25 전쟁 당시 정권차원에서 
    사전에 치밀한 계획 하에 체계적으로 
    10만여 명에 이르는 광범위한 범위의 민간인을 납북하고도 
    그 납북사실 자체를 부인하고
    아무런 정보도 주지 않고 있는 행위에 대해
     
    국제형사재판소에서 김정은을 비롯한
    북한 정권 지도부 인사들을
     처벌할 수 있는지
    검토해야 한다.

    여러가지 법적 검토 문제가 있지만,
    비록 전시납북행위는 
    김일성이 저질렀고, 
    김정은은 3대 세습을 한 후대의 지도자에 불과하더라도, 
    현재 명실공히 북한 정권의 최고 권력을 장악하고 있다.

    전시납북자들의 강제실종 상태를 알면서도 
    김일성 등의 납북 범행을 부인하면서 
    그 송환은 물론, 생사확인 등
    일체의 소식을 알려주지 않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면

    궁극적인 강제실종의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본다."



  • ▲ 제성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이종현 기자
    ▲ 제성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이종현 기자



    그러나,
    토론에 나선 제성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제형사재판소 제소는 
    실현가능성이 낮다는 견해를 냈다.

    한국이 제소한는 것은
    남북관계에 미칠 파장을 고려해
    여의치 않다고 주장했다.  


    "전시납북은 남북한 간에 발생한 최초의 인권문제이자,
    북한에 의한 반인도범죄의 시작이라는 점에서
    엄중성이 크다.

    또 반인도범죄는 공소시효가 없다는 점에서
    전시 납북의 문제는 무책임 및 불처벌로 귀결돼서는 안 된다.

    반드시 국제적 차원에서
    그 진상이 규명되고 법적·정치적 및 도의적 책임이
    추궁돼야 한다.

    김태훈 변호사의 발표에
    전반적으로 동의하지만, 
    한두 가지 점에 대해 개인적 의견을 개진하고 싶다. 

    현재 한국 NGO들이 추구 혹은 기대하는
    가해자의 ICC 제소는
    상당 기간 실현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

    국내외의 북한 인권 NGO들을 위시한
    국제시민사회가 국제적 연대를 통해
    북한 인권 COI의 임기 연장과 계속적인 활동의 필요성 등 
    나아가 북한 인권 침해가
    단순히 국제인권규범의 위반에 그치지 않고
    반인도범죄에 해당되기 때문에
    국제적 처벌의 가능성과 필요성을 홍보해야 한다.

    특히
    이 문제와 관련해서 유엔의 인권 담당 국제공무원 및
    외교무대를 상대로 우호적인 여론을 조성하는 것이
    절실하다고 생각한다.

    김태훈 변호사님이 지적한 것처럼
    6·25전쟁 시 민간인 납북사건의 ICC 제소를 위해서는
    여러 가지 인적·물적 관할권의 제약요건이 따른다.

    유엔 안보리의 ICC 제소는
    거부권의 작용으로 단기적으로 실현가능성이 낮다고 본다.
    또 한국의 제소도 남북관계에 미칠 파장 등을 고려할 때
    여의치 않다고 본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선택은
    전시 납북사건에 대한 고발장을 ICC에 접수하는 한편,
    ICC의 수석검사(Prosecutor)에게
    예비조사의 착수를 촉구하는 것이다.

    이에 관한 선례도 있다. 

    2010년 연평도 포격 사건 발생 직후
    한 국내 NGO가 ICC에 고발장을 접수했고,
    2010년 12월 송상현 국제형사재판소장과
    모레노-오캄포 수석검사가
    이 사건에 대해 예비조사를 개시하겠다고
    기자회견을 한 바 있다.

    따라서
    전시 납북자단체들이
    이런 선례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 박선기 법무법인 대동 대표변호사.ⓒ이종현 기자
    ▲ 박선기 법무법인 대동 대표변호사.ⓒ이종현 기자

    박선기 변호사는
    북한이 60년이 지나도록
    납북자 송환을 거부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북한이) 전시납북자에 대한 송환 요청을
    계속 거부하고 있고
    이러한 범법행위가 지금도 지속되는 계속범이기 때문에  
    ICC의 시적관할 대상이 된다는 이론이
    타당하다고 본다.

    현재 김정은과 관련자들은
    전시강제납북당시 범행자들의 상관이 아니기 때문에,
    ICC에 상급자로서 김정은 등을 제소할 때
    적시해야 할 부분이 있다.
     
    김정은 등이
    현재 자행되고 있는
    사람들의 강제실종에서의 체포 등의
    사실, 인적사항, 생존여부 및 소재지 등에 대한 정보제공거부와
    심각한 신체적자유의 박탈에 해당하는 범죄사실을
    적시해야 한다.

    로마규정 제12조 제2항 (a)는
    로마조약 가입국 영토 내에서
    범법 행위가 발생한 경우에는 관할행사가
    가능한 것으로 해석되나,

    제12조 제1항, 제3항과 연관하여 해석하면, 
    [조약가입국이 아닌 경우에는 ICC 관할을 수락하여야
    ICC관할권이 발생된다고 해석된다]는 반론도
    타당성이 있어 보인다.

    결국
    전시민간인 납북자 문제의 ICC관할 성립여부는
    ICC 재판부의 판단에 달렸다고 보인다."


    박선기 변호사는 이어 
    유엔조사위원회 (COI)와의 협력 방안을 
    제시했다. 


    "6·25민간인 강제납치문제가 
    내년 제25차 인권이사회의 서면보고서에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국제사회와 북한정권에 대한 강력한 문제제기가 될 수 있다. 

    또 
    아직도 고통 받고 있는 전시납북자들에 대한
    탄압방지에 기여하고, 
    ICC 검찰로 하여금
    조사를 계속하는데 근거가 될 수 있다.

    유엔조사위원회와의 협력은 
    ICC제소 이상으로 중요성이 있다고 보인다."


    스페인과 프랑스 등 인권 선진국에 
    고발하는 방안도 언급했다. 


    "최근 스페인 법원은 
    중국의 후진타오 전 주석이 
    1988-1992년 티벳 자치구 공산당서기로서
    티벳인들에 가한 고문 학살 등에 대한 집단 학살 혐의로 
    조사지시를 내렸다. 

    스페인, 프랑스 등은 집단 학살에 관하여 
    일반 관할을 인정하고 있다.

    집단 학살은 국적 종족 인종 종교에 근거해
    상대를 파괴하기 위해 
    그 구성원에 대한 살상,
    심각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것이다.

    북한과 남한이 독립국가라고 하는 경우 
    집단 학살 성립여부도 검토해서
    집단 학살 일반 관할을 인정하는 
    EU국가에 제소하는 것도
    국제적 이슈와 
    북한정권의 잔학성을 알리고 압박하는 수단이 돼서
    해당국가에 방문 등을 두려워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김태훈 변호사는
    마무리 발언에서 
    납북자 문제를 교과서에 수록하는 등 
    국민적 관심을 이끌어 내야 한다고 밝혔다. 


    "전시납북행위는
    각종 국제인권규범 위반은 물론,
    문명사회에서는 있을 수 없는 천인공노할 반인도범죄다.

    그런 점에서
    그 진상규명과 책임자의 처벌 및 피해구제 조치는
    시효에 관계없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 국내에서는
    전시납북 문제 등 북한 인권에 대한
    전 국민적 관심의 환기가 우선돼야 하고,
    장차 남북회담시 주요 의제로 설정돼야 한다.

    아울러 정부는
    초·중등 교육 과정에
    전시납북 문제 등 북한 인권에 관한 내용을 포함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국민들이 전시납북 문제의 시급성과 중요성을 깨닫도록
    교육 및 홍보에 힘써야 한다.

    국제적으로 권위 있는 NGO 등과 연대해서
    구체적 증거를 담은 실태조사 보고서 등을 첨부,
    김정은 개인에게 송부하거나
    국제회의 등에서 개별적으로
    전시납북 범행에 대한 ICC 제소를 통해
    경고하는 것도 좋을 것이다.


    또 ICC 재판 등 국제형사재판에 이르기까지는
    국제사회의 공감대 형성이 뒷받침되도록 각종 국제회의나
    인권기구 등을 통하여 전시납북 실태를 널리 알려
    국제사회의 개입에 대한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도 필수적이다.

    특히 외교부와 위원회 및 가족회 등 관련 단체는
    ICC 제소에 앞서 
    전시납북자 문제의 유엔 안보리 회부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COI와 적극 협력해서
    내년 3월의 COI 서면보고 등을 통해
    유엔 안보리 회부를 위한 국제공론화에
    적극 노력해야 한다.

    이를 통해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전시납북피해자들의 인권을 회복,
    국제정의를 바로 세우도록 해야 한다."


    참석자들은 
    [납북 피해 문제 해결을 위한 결의안]을 낭독하며
    국제심포지엄을 마쳤다.  



    <6·25 전쟁 민간인 납북 피해 문제 해결을 위한 결의안>

    올해로 6·25 전쟁 휴전 협정 체결 이후 60주년을 맞았으나, 6·25 전쟁 중 북한군에 의하여 광범위하고 조직적으로 납치된 민간인 즉, 전시납북자 문제에 관한 진상규명과 그 가족들에 대한 피해 회복 및 책임자 처벌은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북한의 전시납북 만행은  명백한 제네바 협약 및 유엔강제실종선언(Declaration on the Protection of All Persons from enforced or Involuntary Disappearance 1992) 등
    국제인권규범 위반이고, 나아가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규정(Rome Statue of International Criminal Court)에 따른 “인도에 반한 범죄(Crimes against Humanity)”에 해당한다. 

    북한은 이와 같은 반인도적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전시납북 만행을 전면 부인하면서  전시납북자의 송환은 고사하고 소식조차 알려주지 않음으로써 피해 가족들에게 고문에 해당하는 범죄를 계속 자행하고 있다. 

    이에 오늘 UN의 날을 맞이하여 개최된 “국제공조를 통한 민간인 납치 피해 문제의 해결을 위한 국제심포지엄”의 참석자 일동은, 현 북한 정권에게 전시납북 만행의 사과와  피해 가족들의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하고, 전시납북자 문제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한국 정부와 국제 사회가 당면한 중요한 인권 문제이자 역사적 과제임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북한 정권은 즉시 전시 납북만행을 사과하고,  전시납북자의 생사확인과  생존한 전시납북자(사망 시 유해)의  송환 등 피해 회복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책임자들에 대한 국제형사재판소 제소 등 법적 대응에 나설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하나. 대한민국 정부는 북한의 전시납북 만행으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자가 대한민국 국민들이고, 피해 가족들은 현재까지도 고문에 해당하는 혹독한 고통 속에 살고 있음을 인식하고, 반인도적인 송환거부 범죄를 자행하고 있는 북한 정권 책임자들을 국제사회에 고발하는 등 전시납북자 문제에 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적극적이고 엄정한 법적 대응을 추진하라. 

    하나. 인권의 수호자인 UN은 전시납북자 문제가 그 어떤 인권침해사안보다 심각한 인권침해사안임을 인식하고, 더 이상 이 문제를 좌시하지 말고 전시납북자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하여 국제 사회가 공조할 수 있도록 협조하고, 책임자 처벌을 위한 법적 대응에 적극 협력해 줄 것을 촉구한다. . 

    하나. 대한민국 국민은,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반인도적 범죄를 저지른 북한을 기억하고 아직도 이로 인하여 고문에 해당하는 엄청난 고통을 겪으며 살고 있는 피해 가족들이 바로 우리의 이웃임을 기억하고, 전시납북자에 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및 피해 회복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촉구한다. 


    2013. 10. 24.

    국제공조를 통한 민간인 납치 피해 문제의 해결을 위한 
    국제심포지엄의 참석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