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영장 발부, “범죄 혐의 소명되고 증거인멸·도주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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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건설업자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10일 구속 수감됐다.서울중앙지법 김우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있고
기록에 비춰 증거 인멸 및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인다”라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검찰은 원 전 원장이 2009년 취임 이후
황보연 전 황보건설 대표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1억1천만원의 현금과
4만 달러, 20돈 순금 십장생(약 450만원 상당)
등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하지만 원 전 원장은
“친분 관계가 있어 선물은 받은 적 있지만
돈을 받은 적은 없다”며 관련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원 전 원장의 혐의는 금품 수수로,
정치권에서 논란이 된 지난 대선 당시
국정원의 선거 개입 의혹과는 다른 혐의다.이에 따라 검찰은
원 전 원장을 일단 구속 수감한 이후
다른 의혹들도 추가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한편 원 전 원장은 이명박 정부 핵심 인사 중
현 정부 들어 구치소에 수감되는 첫 사례가 됐다.원 전 원장이 영어(囹圄)의 몸이 됨에 따라
야권이 장외투쟁을 이어가며 불붙이는
국정원 대선 개입 논란이 더욱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