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체 없는 [서류상 경매]로 수수료 가로챈 혐의[실적 기준]까지 제시... [갑의 횡포] 논란 직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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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협중앙회 일부 임직원들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로 경찰에 적발되면서, [갑을논란]의 중심에 섰다.
[갑을논란]이 최근 중요한 경제 쟁점으로 떠오른 가운데,<수협> 역시 이 논란에서 직면해 있다.<수협중앙회> 일부 임직원들이 우월적 지위를 통해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로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된 것이다.이들은 실제 경매를 열지 않으면서도마치 경매가 있었던 것처럼 서류를 허위 작성,수산물 중·도매인들로부터 거액의 경매 수수료를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수협중앙회 법인과수협 강서공판장장 이모(55)씨 등 1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일 밝혔다.이씨 등은 2008년부터 최근까지서울지역 A공판장에서 수산물 경매 업무를 담당하면서중·도매인 130여명에게 허위 출하자를 등록하게 함으로써[실제 경매를 진행하지 않고서도]중·도매인들로부터 낙찰금액의 3.0∼3.8%에 해당하는[수수료를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에 의하면, 이들이 챙긴 부당이익은 100억원에 달한다.정상적 경매 절차에서는산지 출하자가 공판장에 상품 판매를 위탁하고경매가 열리면 최고가를 제시한 중·도매인이 상품을 낙찰받는다.이어 중·도매인이 경락대금을 공판장에 지급하면공판장은 경매수수료를 공제한 출하대금을 출하자에게 지급하고 거래를 끝낸다.이 과정에서 중·도매인들은 별도의 경매 수수료를 지급할 이유가 없다.이번에 적발된 허위 경매는공판장 측이 중·도매인들에게 가족이나 친지, 거래처 등을출하자로 [허위 등록]하게 하고이들로부터 수산물을 직접 사들이게 한 뒤[서류상으로만 경매]가 이뤄진 것처럼 기재하는 수법이다.이렇게 되면 본디 산지 출하자가공판장에 지급해야 할 경매 수수료를중·도매인이 지급하게 된다는 것이 경찰의 설명이다.특히 이번에 문제가 된 강서공판장에서는이같은 허위 경매 외에정상적 경매는 전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아울러 강서공판장 측은중·도매인별로 매달 1천800만∼3천500만원씩 [허위경매 실적 기준]을 설정하고실적에 미치지 못하면 중·도매인 등록을 취소하거나영업에 불리한 위치로 영업장을 옮기는 등 불이익을 준 것으로 조사됐다.중·도매인에 대한 [갑의 횡포]라는 논란을 피하기 어렵게 된 셈이다.경찰은 강서공판장 측이 거둔 경매수수료 자체는공식 자금내역에 기록돼불법적인 자금 사용 정황은 없는 것으로 파악했다.다만 수협 소속 공판장의 경우매년 중앙회에 경매실적을 보고하게 돼 있어이같은 수법으로 중·도매인들을 압박해 실적을 높인 것으로 보고 있다.특히 강서공판장은과거 같은 사안으로 당국에 2차례나 적발됐으나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이번 경찰 수사와 관련,수협중앙회 측은“합법적으로 진행된 경매로 문제없다”는 입장을 보였다.“논란이 되고 있는 수수료 징구는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32조(매매방법)에 의거,정상적 거래를 통해 법적 경매(상장)수수료를 징구한 것이다.경매를 포함해 공판장에서 이뤄지는 모든 거래는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진행됐으며,허위로 작성된 서류에 의거한 수수료 징구는 없었다.실적 요구에 대해서도 논란이 일고 있는데,이는 농안법 제24조에 따라 중도매인들에게 요구되는최저거래 실적일 뿐이다.실적 미달시 중도매인 등록을 취소하는 것도농안법이 정한 기준에 따르는 것으로공판장이 임의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우월적 지위를 이용할 여지도 전혀 없고,허위 실적 자체도 존재할 수가 없다.- 수협중앙회 관계자 (홍보실 공윤식 과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