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체 없는 [서류상 경매]로 수수료 가로챈 혐의[실적 기준]까지 제시... [갑의 횡포] 논란 직면
  • ▲ 수협중앙회 일부 임직원들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로 경찰에 적발되면서, [갑을논란]의 중심에 섰다.
    ▲ 수협중앙회 일부 임직원들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로 경찰에 적발되면서, [갑을논란]의 중심에 섰다.



[갑을논란]이 최근 중요한 경제 쟁점으로 떠오른 가운데,
<수협> 역시 이 논란에서 직면해 있다.
<수협중앙회> 일부 임직원들이 우월적 지위를 통해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로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된 것이다.

이들은 실제 경매를 열지 않으면서도 
마치 경매가 있었던 것처럼 서류를 허위 작성, 
수산물 중·도매인들로부터 거액의 경매 수수료를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수협중앙회 법인과 
수협 강서공판장장 이모(55)씨 등 1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일 밝혔다.

이씨 등은 2008년부터 최근까지 
서울지역 A공판장에서 수산물 경매 업무를 담당하면서 
중·도매인 130여명에게 허위 출하자를 등록하게 함으로써 
[실제 경매를 진행하지 않고서도] 
중·도매인들로부터 낙찰금액의 3.0∼3.8%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의하면, 이들이 챙긴 부당이익은 100억원에 달한다.

정상적 경매 절차에서는 
산지 출하자가 공판장에 상품 판매를 위탁하고 
경매가 열리면 최고가를 제시한 중·도매인이 상품을 낙찰받는다.

이어 중·도매인이 경락대금을 공판장에 지급하면 
공판장은 경매수수료를 공제한 출하대금을 출하자에게 지급하고 거래를 끝낸다.
이 과정에서 중·도매인들은 별도의 경매 수수료를 지급할 이유가 없다.

이번에 적발된 허위 경매는 
공판장 측이 중·도매인들에게 가족이나 친지, 거래처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