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제 미국 14개 주에서 우리나라 운전면허증으로 운전을 할 수 있게 됐다.

    외교부는 7월 1일(현지시간), 美조지아 주 정부와
    양측 운전면허증을 상호인정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운전면허 상호인정 약정은 <김희범> 駐애틀란타 총영사와
    <로버트 미켈(Robert Mikell)> 조지아州 운전자 서비스 국장이 서명할 예정이다.

    이번 약정에 따라 우리나라 국민은 7월 1일부터 별도의 면허 시험 없이
    조지아州의 운전면허증으로 교환해 운전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약정으로 미국에서 우리나라 면허증만으로도 운전을 할 수 있는 州는
    메릴랜드, 버지니아, 워싱턴, 매사추세츠, 텍사스, 플로리다, 오레곤, 미시간,
    아이다호, 앨라배마, 웨스트 버지니아, 아이오와, 콜로라도, 조지아 등 14개 주로 늘어났다.

    외교부는 미국의 다른 주(州)와 국가들에서도
    우리나라 운전면허증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