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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현장에서 벌어지는 불공정 하도급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불공정 하도급 계약]을 맺었을 경우 이를 무효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발주자의 하도급 대금을 적기에 지급하는 방안으로 저가낙찰 공사에 대해서는
    [발주자 직불]을 의무화해서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제도를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14일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국가정책조정위원회>를 열고  
    [건설산업 불공정 거래관행 개선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는 최근 이슈가 되는 경제민주화 방안의 하나로 나온 것이나,
    대부분 추가 조치가 필요한 내용이어서 어느 정도까지 현실화될 것이지는
    연말에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종합대책에서는 근로자들이 임금이 떼이거나,
    장비대금을 못 받는 일을 차단하는 조치도 추진된다. 

    건설 근로자들이 임금을 받지 못하는 폐단을 없애는 방안으로  [임금지급 보증제도]를 도입,
    하도급 업체 근로자 임금에 대한 우선 변제권을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장비 대금이 체불되는 폐단을 방지하는 방안으로는 
    [장비대금 지급보증제]를 시행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이와함께 발주자와 건설회사 사이에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 하기 위해,
    건설업자에게 공사대금 지급보증 요구권을 부여해서,
    불공정한 계약은 무효화 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 ▲ ⓒ14일 열린 국가정책조정위원회 회의
    ▲ ⓒ14일 열린 국가정책조정위원회 회의
     


    공공발주 공사에서는 발주기관의 사유에 따라 공사기간이 연장될 때 추가로 발생하는 간접비 등 비용증가분을 지원하는 제도도 개선하기로 했다.

    중소건설회사를 보호하기 위해 대기업이 소규모 공공 공사 입찰참여를 제한하는 대상 업종을 토건에서 다른 업종으로 확대된다.
     
    이밖에 지방국토관리청에 운영 중인 ‘불법하도급 신고센터’를 ‘불공정하도급 해소센터’로 확대하고,
    건설공사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기능을 강화하여 공사 참여자간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해서 거래비용을 절감하기로 했다.

    이번 대책은 세부 과제별 추진일정에 따라 연말까지 순차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