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박펀드]가 일시적으로 부실화 된 경우
    정상화를 위해 추가 주식 발행을 통한 자금조달이 가능해진다.

    해양수산부(장관 윤진숙)는 [선박투자회사법]이 최근 개정됨에 따라 오는 10월초 시행을 앞우고,
    구체적인 추가주식 발행요건을 규정하는 선박투자회사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선박펀드는 투자금과 금융기관 대출로 선박을 건조 또는 매입하여 해운기업에 빌려주고,
    선사에서 받은 용선료(임대료)로 빌린 돈을 갚고, 투자 배당을 실시하는 주식회사형 펀드를 말한다.

    지금까지는 선박확보 후에는 추가 자금소요가 없을 것으로 보고 기존 주주 보호 등을 위해 선박펀드의 추가주식 발행을 금지해 왔다.

    그러나 선박펀드가 일시적으로 부실화된 경우 최소한의 자금 조달로 치유가 가능하더라도 대출 등 외부자금 조달이 곤란하여 정상화 기회를 상실하는 등 문제점이 드러났다.

    기존 펀드에 대출한 기관은 펀드 선박의 1순위 담보권자로서 유사시 선박매각으로 회수가능하고,
    다른 대출기관은 후순위 담보권자가 되므로 대출조달 가능성이 낮다.

    하지만 추가주식 발행 금지로 오히려 투자자 피해가 확대될 가능성을 고려, 회생 가능한 펀드를 정상화하기 위한 경우에는 주주총회를 거쳐 추가주식 발행을 허용토록 법률을 개정(2013년 4월 5일)한 바 있다.

    주식 추가발생 대상은 해난사고를 대비한 미납보험료 정산 등 [선박투자회사 정상화], 운항선사 교체 기간 연료비・항만시설사용료 등 조달을 위한 [선박운항 정상화], [그 밖의 투자자 보호] 등이다.

    대신 발행횟수를 3회로 제한하고, 발행한도를 기존 투자금의 30% 이하로 규정했으며,
    조달된 자금은 미지급금 등 선박운항 및 펀드존립 비용 지급에만 사용토록 용도를 명시했다.

    이번 법률 개정으로 일시 부실화된 펀드의 자체 자금조달을 가능케 함으로써
    정상화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