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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부들의 소득안정을 위해 조건 불리지역 수산 어가에 지불되는  직불금이 지난해의 18억원보다 62% 증가한 29억원이 지급된다고 해양수산부가 3일 발표했다.

    직불금은 지난해 육지로부터 50㎞ 떨어진 어가에 지급하던 것을 바꿔, 30㎞이상 떨어진 도서로 확대했다. 올해 해수부는 7,088어가에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49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는 육지보다 어업생산 소득이 낮고 정주기반이 열악한 도서(島嶼) 등 취약 어촌지역을 지원, 소득을 보전하고 어촌의 공익적 기능을 유지함으로써 주민 이탈방지와 수산업 존속을 목적으로 지난해부터 시행한 사업이다.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금을 받으려는 어업인은 어촌계 단위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지급대상자 명단과 사업신청서 및 어촌발전계획서를 작성하여 6월중에 읍면동장에게 제출하면 된다.

    지급대상자로 선정된 어업인은 9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읍면동사무소를 통해 신청하여야 한다.

    지난해에 처음 도입된 이 사업이 정착하도록 해수부는 6월 4일부터 12일까지 전국을 순회하며 사업설명회를 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