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 주택설계 용역대가 기준 6월 개정

  • 공기업의 공동주택 설계비가 현재 총공사비의 1.3% 수준에서 2.8% 정도가 되도록 기준이 개정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자체 별도로 운영하는 [주택설계 용역대가 산정기준]을 국토교통부 기준에 맞도록 고쳐 6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건축사법에 의해 국토교통부 권고기준인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설계 대가기준]이 있으나,
    공기업은 별도의 산정기준을 마련하여 아주 낮은 수준으로 지급해 왔다.

    총공사비에 일정요율을 곱하여 산정하는 설계대가를 낮추기 위해 총공사비를 축소하거나,
    동일 평면이 반복된다는 이유로 요율을 대폭 삭감하는 방식이다.

    이같이 설계자에게 불리한 기준을 운영함으로써 건축설계 시장이 왜곡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국토교통부는 건축의 품질을 높이고 설계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공공부문에서부터 건축설계
    대가를 제대로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관련 제도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이에따라 국토교통부는 공기업의 공동주택 설계비를
    총공사비의 1.3% 수준에서 2.8% 정도로 기준을 개정하기로 했다.

    장기적으로는 현재 권고사항으로 되어 있는 국토교통부 대가기준을 의무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LH가 설계대가를 개정함에 따라 SH공사, 경기도시공사 등 나머지 공기업도 설계비 개선에 나설 것으로 예상한다. 건축서비스산업을 진흥하는 추세와 맞물려 건축생태계의 건실한 성장에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 국토교통부 관계자


    설계비 개선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총공사비 산정방식 개선  
     공동주택 설계대가는 총공사비에 일정요율을 곱하여 산정하며, 현행은 총공사비를 분양, 임대 구분없이 임대주택표준공사비를 적용하였으나 앞으로는 실제 공사예정 금액을 적용하도록 변경
    한다. ( 임대주택은 분양주택 대비 공사비가 약 72% 수준)

    ② 설계대가 지급방식 개선
    현행은 동일한 아파트 평면을 반복 배치할 때는 반복동률 방식으로 대가를 감액하였으나,
    동일평면 배치를 지양해서, 다양한 설계 유도하기로 했다. 

    대신 유사평면에 대하여 조정계수방식을 도입한다. (같은 설계일 경우 기준동(1개동) 설계비만 100%지급하고, 나머지 동은 동일요율(반복율) 적용)

    ③ 기술제공비율(10%) 공제 폐지
     발주처에서 건축사에게 기술제공(표준상세도, 시방서 등)을 한다는 명목으로 총 설계용역비의 10%를 공제하고 있으나 이를 폐지한다.

    ④ 설계단계별 대가지급비율 조정
    계획설계, 중간설계 및 실시설계 등 설계단계별 대가지급 비율을 국토부 고시 기준을 적용하도록 한다.

    ⑤ 표준 설계용역기한을 정함
    합리적인 표준 설계용역기간을 정하여 용역기간 이후 발생하는 과업에 대해서는 적정수준의 별도 대가를 지급하도록 개선한다.

    사업이 6∼7년이상 지연되면 개발계획 변경, 주택 트렌드 변화 등에 따라 발주자는 건축사에게 설계보완(재설계) 작업을 시키면서도 용역수행기간을 길게 잡아(최장 8년) 추가 설계비를 지급하지 않는 사례가 있어 왔다.

    표준 설계용역기간을 정하기 위해서는 사업지구별 실태조사•분석 등이 필요하므로 올해 말까지 개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