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지역 간담회 가진 노대래 공정위 "상생" 강조가맹사업법 개정안 파악 및 현장 목소리 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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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 ⓒ 공정거래위원회
    ▲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 ⓒ 공정거래위원회

     

    광주 지역 가맹점주 10여명이 23일
    가맹본부와의 거래에서 겪는 각종 불공정행위의 실태를
    낱낱이 밝혔다.

    광주 디자인센터 대회의실에서
    <공정거래위원회> 노대래 위원장과 가진 간담회 자리에서다.

    (1) "가맹본부와의 거래 관련 정보를 가맹본부가 독점함에 따라
    분쟁발생시 해결이 어려우므로,
    가맹본부로 하여금 중요한 거래 관련 자료들을
    의무적으로 보존하게 할 필요가 있다."

    (2) "가맹본부가 광고금액과 상관없이
    가맹점 매출액의 5%를 광고비로 일률적으로 공제하거나
    일정금액을 광고비로 공제하는 등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의 광고비 분담이 불합리하다."

    (3) "가맹본부가 제공한 예상수익을 믿고 가맹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실제 수익 혹은 마진율은
    그 와는 달리 현저하게 떨어지는 등

    가맹본부의 허위과장 광고로 경영상에 어려움이 있다."

    이에 대해 노대래 위원장은 [가맹사업법 개정안]에 담긴
    [가맹본부의 매장 리뉴얼 강요금지 및 리뉴얼 비용분담(최대 40%) 등]을 설명했다.

    "향후 가맹분야에서 제도적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가맹점사업자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 ▲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 ⓒ 공정거래위원회
    ▲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 ⓒ 공정거래위원회

    노대래 위원장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지난 4월 정무위를 통과한 [가맹사업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이후 해결해야 할 과제를 파악하는데 중점을 뒀다.

    "공정위는
    작년 4월부터 제빵 업종을 시작으로 모범거래기준을 마련하는 등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 동반성장 토대를 구축하는데 노력하고 있다."


    노대래 위원장은 동반 성장을 위해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에
    상생과 협력의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프랜차이즈 등 경제분야의 문제는
    사후적인 제재 강화보다는

    사전적으로 조정을 잘 해서 문제발생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고,
    지속적 성장을 위해서는 본부와 점주간 상호 신뢰관계가 구축돼야 한다."